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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보다 더 꼼꼼히 봐야 한다

계약서 쓸 때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3~4장짜리 서류.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만드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파손 여부, 벽면 균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등을 중개사가 어떻게 체크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이나 '양호'로 되어 있는데 막상 입주해보니 고장 나 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권리관계 (민간임대 등록 여부)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위반건축물인지 여부가 여기에 다 표시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직접 체크 요청: "여기 누수 없다고 체크하셨는데, 나중에 물 새면 사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라고 한 번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중개사는 긴장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 서명 전 정독: 설명 듣지 못한 내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서명하는 순간 내용을 듣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대충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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