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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523

다가구주택 전세 —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이 핵심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다가구 주택
Photo by sq lim on Unsplash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구조. 본인 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을 확인하지 않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은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에게 가장 흔한 첫 전세집이다. 보증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아파트보다 부담이 적고, 풀옵션 매물이 많아 인기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에서 전국 전세사기 피해의 절반 이상이 터진다. 이유는 단 하나, "한 건물 여러 세입자, 등기는 하나" 라는 구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빌라)은 호별로 등기가 분리돼 있어 본인 호실의 위험만 보면 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 한 장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가 한 줄로 늘어선다. 본인 앞에 들어온 세입자가 19명이면, 경매 시 본인은 20번째로 배당받는다. 그러므로 다가구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정보는 선순위 보증금 합계다. 이 글에서는 그 합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다가구 vs 다세대 — 같아 보이지만 위험은 정반대

겉으로 보면 둘 다 4~5층짜리 빌라형 건물에 한 층당 2~4세대가 사는 똑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건축법 분류가 다르고, 등기 구조가 다르며, 결정적으로 전세사기 위험도가 다르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1명 (건물 전체) 호별 다수
등기부 1개 (건물 전체) 호별 분리
한 동 세대수 19세대 이하 + 660㎡ 이하 19세대 이하 + 660㎡ 이하
호실 매매 불가 (건물 통째로만) 호별 가능
선순위 위험 매우 큼 낮음 (호별 등기)
HUG 보증 가입 까다로움 (전 임차 공개) 상대적으로 쉬움

다가구는 모든 세입자가 한 등기부에 후순위로 들어가는 구조. 본인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본인의 우선변제권 앞을 막는다.

건축물대장 첫 페이지 '주용도' 항목을 보면 단번에 구분된다. "단독주택"이면 다가구, "공동주택"이면 다세대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왜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가

1980~90년대 다세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전,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가 나눠 쓰는 형태로 출발한 게 다가구다. 이후 건축법이 정비되며 다세대(공동주택)로 신규 건축이 옮겨갔지만, 기존 다가구는 그대로 남았다. 서울 강서·구로·관악·동작·은평·강북 일대의 원룸·투룸 빌라 중 상당수가 다가구다.

선순위 보증금 — 경매 배당의 실제 흐름

이론보다 실제 시나리오가 빠르다. 시세 8억 원짜리 다가구주택을 가정하자.

  • 채권최고액(은행 근저당): 5억 원
  • 선순위 임차인 5명 보증금 합계: 3억 원
  • 본인 보증금: 1억 원
  • 합계: 5억 + 3억 + 1억 = 9억 원 (시세 8억 초과 → 깡통)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8억 원에 낙찰되면 배당 순서는 이렇다.

  1. 경매 비용·당해세 (수백만 원 차감)
  2. 근저당권자(은행): 5억 원 → 5억 원 회수
  3. 선순위 임차인들: 잔여 약 3억 원 → 3억 원 회수
  4. 본인(후순위): 잔여 0원 → 1억 원 손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통상 시세의 70~85%)는 더 참혹하다. 8억 시세인데 6.8억에 낙찰되면 선순위 임차인 5명도 절반밖에 못 받고, 본인은 0원이다.

본인이 후순위인지 어떻게 아나

전입신고일·확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주임법 제3조의2). 다가구주택에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은 거의 항상 후순위다. 본인 앞에 5명이 있으면 본인은 6번째.

안전 공식 — 80% 룰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본인 보증금) ÷ 시세 × 100
비율 안전도 권장
60% 이하 안전 권장
60~80% 보통 진행 가능
80~90% 주의 HUG 보증 필수
90% 이상 위험 (깡통) 회피
100% 초과 절대 회피 사기 가능성

위 시나리오를 다시 보면 9억 ÷ 8억 = 112.5%.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매물이다.

시세는 무엇으로 잡나

다가구는 호별 거래가 없어 KB시세·국토부 실거래가가 단지 시세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다음 3가지를 평균낸다.

  1. 공시가격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1.3~1.5
  2. 인근 다세대·다가구 평당가 × 본인 호실 면적
  3. HUG 보증 심사 평가가 (가입 신청 시 통보)

가장 안전한 건 HUG의 평가가다. HUG는 자체 평가기준으로 시세를 매기고, 그 가격의 90% 한도로 보증을 끊는다.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면 공시가격 × 1.3을 기준으로 잡자.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실전 절차

방법 1. 임대인에 서면 요구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임대차 현황표 —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호별 보증금·임대인 서명
  •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공개 동의서 — 임대인이 시·군·구청에 정보 공개를 동의하는 문서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리낌이 없다. 거부하면 그 자체가 사고 신호다.

방법 2. 임차예정자 명의 정보공개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임차예정자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임차예정자 신분증
  • 발급 즉시 또는 1~2영업일
  • 수수료 약 500원

다가구 전체 임차인 정보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다. 다시 한 번, 거부는 회피 신호다.

방법 3. HUG 사전 심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 시, HUG가 직접 다가구 임대차 정보를 조회한다. 가입 승인되면 HUG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정한 셈. 거절되면 그 사유서가 곧 위험 진단서다.

다가구 전세 필수 서류 — 한 장 정리

계약 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 — 다가구·다세대 구분, 위반 건축물 여부, 호별 면적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소유자, 근저당, 채권최고액, 가압류, 신탁
  • 임대차 현황표 — 임대인 작성, 모든 호실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시·군·구청 발급
  • 임대인 신분증 — 등기부 소유자와 일치 확인
  • 위임장 + 인감증명 (대리 계약 시) — 인감증명 3개월 이내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 사무소에 비치, 의뢰인이 요구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 의무와 별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임대인 체납 시 임차권보다 앞서 압류될 수 있음

입주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명확하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입주(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 이 둘은 한 세트다.

흔한 함정

  •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달라" — 그 사이 추가 대출·신규 임대차가 끼어들면 본인은 그만큼 후순위로 밀린다.
  • 계약 후 한 달 뒤 입주 — 잔금 치르고 키 받는 날 = 입주일. 그날 즉시 신고.
  • 확정일자 깜빡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둘 다 필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마지막 안전망

가입 가능 조건은 단순하다.

  • (선순위 보증금 + 본인 보증금) ÷ 주택 가격 ≤ 90%
  • 선순위 채권(근저당) 명확하게 파악 가능
  • 임대인 동의 (다가구 전체 임차 정보 공개)

가입 절차:

  1. 임대차 계약 후 인터넷·앱으로 신청 (또는 시중은행 위탁)
  2. HUG 심사 (1~2주)
  3. 보증료 납부 (보증금 × 약 0.1~0.2%/년)
  4. 보증서 발급

가입이 거절되면 그 매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다. 보증료를 아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가입 가능한 다른 매물을 찾는 게 정답.

실제 사고 사례 — 구로·강서 다가구 전세사기

사례 1. '동시 진행형' 사기 (2022~2023 강서구)

임대인 A는 시세 7억 다가구에 대출 5억(채권최고액)을 받은 뒤, 각 호실에 1억씩 7세대에게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동시 진행이라 각 임차인은 자기 앞에 '0명'이라 믿고 들어왔지만, 모두가 확정일자를 받자 7명이 동시 후순위가 됐다.

  • 합계: 5억(근저당) + 7억(임차) = 12억 vs 시세 7억 → 깡통 5억
  • A 잠적 → 경매 진행 → 낙찰가 5.5억 → 은행 5억 회수 후 임차인 1인당 약 700만 원씩만 배당
  • 임차인 1억 중 9,300만 원 손실

예방 가능했나? 가능했다. HUG 보증 가입을 시도했다면 (선순위 + 본인) ÷ 시세 = 100%로 즉시 거절됐을 것이다.

사례 2. '선순위 미공개' 사기 (2023 인천·미추홀)

임대인 B는 임차인 C에게 "이 건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다 합쳐서 1억 정도"라고 구두로 안내. 사실은 8억. 임차인이 임대차 현황표 서면 요구를 안 했다.

  • 시세 6억, 채권최고액 4억, 선순위 8억(B가 거짓말) + 본인 1억 = 13억
  • 경매 → 임차인 0원 배당

예방 가능했나? 가능했다. 임대차 현황표 서면 + 정보공개청구로 1시간이면 끝.

사례 3. '회피 성공' 사례

임차인 D는 매물이 마음에 들었지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공개 동의서 서명"을 거부. D는 즉시 계약을 포기하고 인근 다세대(빌라)로 옮겨갔다. 6개월 후 D가 봤던 그 다가구는 경매에 넘어갔다.

거부는 거의 항상 위험 신호다. "원래 안 해줘요"는 변명이 아니다.

다가구 전세 —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 전:

  • 건축물대장 — 다가구 확인 + 위반 건축물 없음
  • 등기부등본 — 채권최고액 + 가압류·신탁 없음
  • 시세 — 공시가격 × 1.3 또는 HUG 평가가
  • 임대차 현황표 — 임대인 서명, 모든 호실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시·군·구청 발급
  • 안전 공식 계산 — 80% 이하만 진행
  • HUG 사전 심사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 등기부 소유자와 일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입주 당일:

  • 전입신고 — 주민센터·정부24
  • 확정일자 — 주민센터·정부24·법원
  • HUG 보증료 납부 + 보증서 수령

마지막으로

다가구 전세는 "선순위 보증금을 모르면 절대 못 들어간다"가 철칙이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 거부, HUG 보증 가입 거절, 시세 대비 90% 초과 —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매물은 본인 인생에서 지워라. 시간을 들여 손품·발품을 팔면 안전한 다가구도 많이 있다.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이라도 1억짜리 보증금이라도, 한 번 잃으면 회복에 5년 이상 걸린다. 안전 공식 80% · HUG 보증 · 입주 당일 신고 — 이 셋이 다가구 원룸 전세의 3대 안전벨트다.

핵심 체크포인트

건축물대장에서 다가구·다세대 구분: 다가구는 단독주택(소유주 1명), 다세대는 공동주택(소유주 여러 명). 등기부 표제부 구조도 다름.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 본인 전입 이전 모든 세입자 보증금 합계. 시·군·구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공개청구 또는 임대인 서면 확약. 거부는 즉시 회피 신호.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본인 보증금) ÷ 시세 × 100: 80% 초과 시 주의, 90% 초과 시 깡통 위험.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임법 제3조 — 대항력은 익일 0시. 늦으면 그 사이 새 선순위가 끼어든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전 심사: 거절 사유 자체가 위험 신호. 가입 가능한 매물만 골라도 사고 80% 차단.

실행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 무료, 다가구·다세대 구분 + 위반 건축물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 700원, 갑구 소유자·을구 근저당·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 — 임대인 서면 확약 + 시·군·구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공개청구
  • 시세 교차 검증 — 국토부 실거래가·KB시세·호갱노노 3곳 평균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전 심사 신청 — 가입 가능 여부로 안전성 판단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민센터·정부24, 입주 다음 날 0시 대항력

주의사항

  • 임대인이 선순위 정보 거부: 100% 사고 신호. '다가구는 어차피 다 같다'는 변명은 무시. 즉시 계약 재검토.
  • 시세 대비 보증금 합계 90% 이상: 깡통 확정. 경매 낙찰가는 통상 시세의 70~85%라 90%면 본인은 거의 못 받는다.
  • 전입신고 미루기 요청: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달라' 하면 그 사이 추가 대출·세입자 받을 가능성. 즉시 거절.
  • HUG 보증 가입 거절: HUG가 거절한 매물은 전문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한 것. 무리하지 말 것.
  • 위반 건축물 표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도장이 찍힌 다가구는 HUG·보증보험·대출 모두 차단.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소유주가 1명이며, 한 건물에 여러 세대(통상 19세대 이하)가 거주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호별 소유자가 다르고 각 호별로 등기 가능. 다가구는 한 등기부에 모든 세입자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구조라 선순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주임법 시행령).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동의 하에 임차예정자가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시세의 몇 %까지가 안전한가요?
통상 (대출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본인 보증금)이 매물 시세의 80%를 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 90% 초과는 '깡통 위험'으로 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보통 90% 한도 적용. 경매 낙찰가는 시세의 70~85%로 형성되므로 90%에 근접하면 배당 잔여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보증금 합계 + 본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공시가격 등 기준 환산)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다가구의 모든 임대차 정보 공개에 임대인 동의 필요. 가입 가능 여부는 HUG 사전 심사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정상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료를 적극 제공합니다. 거부의 90%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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