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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다가구주택(원룸건물)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

집주인 1명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주택.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아야 내 돈이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서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이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는 등기부에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

2. 건물 시세 파악

[근저당 채권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내 보증금]이 건물 시세의 70~80% 이내여야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순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구해보세요. (집주인이 잘 안 해주려 하지만 강력한 물권입니다)

주의사항

  • 집주인이 "이 건물 시세가 얼만데 걱정해?"라며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0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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