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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중개보조원 채용 및 신고, 안 지키면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인 신고 의무와 보조원 수 제한 규정.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인사 관리.

핵심 체크포인트

1. 신고 기한

고용일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고용 관계 종료일(퇴사)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개보조원 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신설)

실행 체크리스트

  •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손님에게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본인의 신분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고용한 개공 모두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 직무 교육: 보조원을 채용하려면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보조원이 사고를 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장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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