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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5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도장 함부로 바꾸면 과태료?

계약서에 찍는 도장(인장)은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장 변경 절차와 위반 시 제재.

핵심 체크포인트

1. 인장 등록 시기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합니다.

2. 인장 규격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막도장도 규격만 맞으면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분실 시 변경 등록: 등록된 인장을 잃어버리거나 바꿀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사이 계약이 있다면? 변경 등록 전이라도 계약은 해야 하니 난감해집니다. 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세요.
  • 소공도 의무: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계약서 서명 날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거나 변경 등록을 안 하면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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