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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신탁 부동산(신탁등기) 전세 계약, 집주인 말만 믿으면 0원 받는다

등기부 소유자에 'OO신탁주식회사'라고 적힌 집. 원래 주인(위탁자)과 계약하면 보증금 다 날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다

원래 집주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입니다. 법적인 주인은 신탁회사입니다. 원래 집주인(위탁자)은 권한이 없습니다.

2. 신탁원부 확인 필수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사의 동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신탁사 동의서: 반드시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가 실소유주니 나랑 계약하면 된다"고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동의 없는 계약은 불법 점유가 되어 쫓겨납니다.
  • 입금 계좌: 보증금도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넣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탁 물건은 중개사들도 꺼립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면 안 하는 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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