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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된 '주택임대차' 항목 작성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2. 최우선변제권 설명

해당 주택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자료 불응 시 기재: 집주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함"이라고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과세관청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중개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 관리비 세부 내역: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는 경우,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피해를 보면,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체크박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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