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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부동산 직거래, 중개수수료 아끼려다 큰코다친다

당근마켓, 피터팬 등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끼지만 위험 부담은 오롯이 내 몫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계약 당일,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근저당 등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없으니 내가 해야 합니다.

2. 신분증 확인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서 대필: 불안하다면 인근 부동산에 가서 소정의 대필료(5~10만 원)를 주고 계약서 작성만 부탁하거나,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하세요.
  • 실거래가 신고: 직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과태료 나옵니다.

주의사항

  • 직거래 매물은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지만, 하자가 있거나 사기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는 전문가(중개사)를 끼는 게 보험료라 생각하면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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