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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환경조건] 작성 팁: 일조, 소음, 진동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조건. 대충 적었다가 소송당하기 딱 좋은 항목입니다. 현장 확인이 답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일조량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남향이나 앞 건물에 가려 일조량 적음" 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음/진동

도로변, 공사장 인근, 기차길 옆 등 소음 유발 요인이 있다면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가능성 있음"이라고 특약이나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면책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자료 요구: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소음 없다"고 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기재하고,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적으세요.
  •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 장례식장 등 비선호 시설이 인근(1km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살아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실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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