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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건축물대장 vs 등기부등본, 두 내용이 다르면 뭘 믿지?

집의 면적, 주인, 용도... 서류마다 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기준이 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집주인(소유권)은 '등기부등본' 기준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근저당)이 얼마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 주인이 다르면 등기부를 따라야 합니다.

2. 집 상태(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 기준

집의 면적, 층수, 용도(주택/상가),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등기부에는 20평인데 대장에 18평이면 18평이 맞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둘 다 발급: 중개사가 등기부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건축물대장도 같이 떼달라고 하세요. 불법 증축 여부는 대장에만 나옵니다.
  • 불일치 해결: 두 서류가 다르다면 잔금 전까지 집주인에게 "서류 일치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나중에 대출이나 매도 시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호수가 뒤바뀐 경우(현관문은 101호인데 서류상은 102호)가 간혹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떼서 실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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