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중개 실무5

가등기, 가압류가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보인다면? 원칙적으로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즉,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내 권리는 말소되고 쫓겨납니다. 절대 계약 금지.

2.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을 찜해둔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말소 조건부 계약: 불가피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가압류/가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법무사를 통해 말소 서류와 말소 접수증을 확인한 뒤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 에스크로: 불안하다면 잔금을 중개업소나 법무사에게 맡겨두고 등기가 깨끗해진 뒤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세요.

주의사항

  • 시세보다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권리 관계가 복잡한 집입니다.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