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등기부등본 '신탁' 말소 조건 계약, 사고 안 나는 법
신탁 등기가 된 집을 '잔금 때 신탁 말소하고 소유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할 때 중개사가 챙길 것들.
위탁자(매도인)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우선수익자(은행)의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말소 동의 여부'와 정확한 상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 날 매수인이 입금한 돈이 은행 대출 상환과 신탁 해지 비용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중개사가 은행/신탁사까지 동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