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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1,119

법인 명의 임대차 —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인감증명 체크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기업 사무실과 계약
Photo by Haewon Oh on Unsplash
법인 소유 주택 임대차에서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위임장이 필수. 직원 대리 시 빠뜨리면 무효 또는 대항력 분쟁.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는 개인 거래보다 검토할 서류·확인할 신분·송금 경로가 한 단계씩 더 많다. 대표가 직접 나와도 까다로운데, 직원이 대리로 나오면 빠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한 가지만 놓쳐도 계약 자체의 효력이 흔들리거나 보증금 회수가 막힐 수 있어, 법인 거래는 "느려도 정확히"가 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5개 포인트 — 등기·인감·위임·송금·법 적용 — 을 한 자리에서 정리한다.


1. 법인 임대차의 핵심 — 개인 거래와 다른 3가지

1.1 본인 확인이 두 겹

개인 거래에서는 임대인이 신분증 한 장으로 본인 확인이 끝나지만, 법인 거래는 두 겹이다.

  1. 법인의 실체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이 법인이 실재하는가, 누가 대표인가, 인감은 무엇인가, 해산·청산되지 않았는가"
  2. 사람의 권한 확인 — 대표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신분증·재직증명

법인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한다. 부동산 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를 둘 다 받아야 한다.

1.2 대리권이 핵심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대신 의사표시를 한다.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면 대표권(상법 제389조)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만, 직원이 나오면 대리권(민법 제114조 이하)이 매개된다. 대리권의 범위·기간·내용을 위임장으로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본인(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1.3 송금 경로

개인 거래는 임대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끝이지만, 법인 거래는 법인 명의 통장이 원칙이다. 이는 법인 회계·세무 정합성과 추후 분쟁 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다.

항목 개인 거래 법인 거래
본인 확인 신분증 1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표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
대리 위임장 + 인감증명 위임장(법인 인감) + 인감증명 + 대리인 신분증 + 재직증명
송금 임대인 개인 계좌 법인 명의 통장
적용 법 주임법 주임법(임차인 자연인 시) + 상법·민법

법인 거래는 "서류 한 장만 빠져도 분쟁의 빌미"가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두 챙기자.


2. 필수 서류 4종

2.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가장 먼저 챙길 서류

법인의 모든 핵심 정보가 들어 있다.

확인 포인트:

  •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
  • 목적: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 포함 여부 (목적 외 거래는 무효 위험)
  • 자본금 규모를 통해 법인의 신뢰도와 자력의 수준을 가늠해 보증금 회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 임원 변동 이력을 확인해 대표가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뀌었다면 분쟁·자금 사정 악화 신호로 봐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청산·회생·파산 기재가 없는지 끝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야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자료라고 인정됩니다.

발급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상호로 검색. 수수료 700~1,000원.

2.2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효력의 근거

법인 인감은 법인의 "공식 도장"이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해야 위임이 유효하다.

확인 포인트:

  • 법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의 최신본을 받아야 위임장·계약서 효력 입증에 안전합니다.
  • 위임장·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현장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대조해야 하며, 사진만으로는 위조 위험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으로 사용인감을 등록한 증서인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확인해 권한 범위를 검증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법인 대표 신분증 필요).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별도 필요.

2.3 위임장 — 대리권의 핵심

대리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위임 범위가 모호하면 추후 효력 다툼이 발생한다.

위임장 필수 기재 사항:

  • 위임자 정보로 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해 위임 주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수임자 (대리인 성명·생년월일·연락처·재직 부서)
  • 위임 범위는 "계약 일체 위임" 같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 소지를 차단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
    • 보증금 ○○만 원 / 월세 ○○만 원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특약 사항(있다면)
  • 위임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 기간 외 행위는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위임장에는 막도장이 아닌 법인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위임장 효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일체 위임" 같은 포괄 표현은 분쟁 시 효력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자.

2.4 대리인 신분증 + 재직증명

  • 대리인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주민등록증·여권 중 하나를 받아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일 1개월 이내, 법인 직인 + 인사담당자 서명
  • 명함은 재직 부서·직급을 보조적으로 확인할 자료로 활용하되, 단독 자료로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 직급 검증: 임대차 계약은 통상 부장·과장급 이상이 위임받음. 인턴·계약직이 대리로 나오면 추가 검증 필요

3. 보증금 송금 — 반드시 법인 통장으로

3.1 왜 법인 통장이어야 하나

  • 회계·세무 정합성: 법인 자산은 법인 계좌로 입출금되는 게 원칙. 개인 계좌 송금은 법인 회계장부와 불일치 → 추후 보증금 회수 시 "받은 적 없다" 분쟁 가능
  • 반환 청구권 보호: 법인 파산 시 보증금 채권은 법인 채무로 잡혀야 회수 가능
  • 대표 변경 대응: 대표가 바뀌어도 보증금은 법인 자산으로 추적 가능
  • 세금 정합성: 임대료 신고와 보증금 수령이 같은 법인 계좌로 이뤄져야 회계상 합치

3.2 거부해야 할 송금 요구

다음 요구는 모두 거부 + 임대차 자체 재검토 대상.

  •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 — 법인 자산을 개인 계좌로 받겠다는 요구는 횡령·배임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 "법인 카드로 결제했으니 현금으로 달라" — 회계 흐름을 우회하는 요청으로, 추후 보증금 입금 사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본사 계좌가 막혀 대표 가족 계좌로" — 임차인이 부담할 위험이 아니므로 가족·제3자 계좌 입금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 "대리인 본인 계좌로 송금 후 우리가 처리한다" — 대리인 개인 계좌 입금은 명백한 횡령 위험 구조이므로 즉시 거부합니다.
  • "현금으로 전달해달라" — 입금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보증금 분쟁 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횡령·배임 위험 신호이며, 정상적인 법인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3.3 입금 전 확인 절차

  • 법인 통장 사본을 미리 받아 계좌번호·예금주가 임대인 법인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예금주명이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 법인명과 글자 단위로 정확히 일치하는지 송금 직전에 다시 검토합니다.
  • 가능하면 1만 원 정도의 시범 송금으로 계좌를 검증한 뒤 잔금을 송금하면 오송금·횡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리권의 범위 — 민법 제114조·제115조

4.1 법조문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4.2 위임 범위를 넘은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 없음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보증금 변경·기간 단축)를 하면, 본인(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즉 추후 법인이 "그건 우리가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은 무효.

"기간 2년·보증금 1억·월세 50만"이라고 위임장에 적혀 있는데, 대리인이 임의로 "기간 3년·보증금 9천·월세 60만"으로 바꾸면 그 부분은 법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

4.3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 — 임차인 보호

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보통 계약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왔다면, 임차인이 그를 정당한 대리인이라 믿었다면 표현대리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표현대리에 기대지 말고 처음부터 위임장을 정확히 받는 게 안전.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법인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임대인 임차인 주임법 적용 비고
법인 자연인 대항력·우선변제·갱신청구권 전부
자연인 법인 원칙 ✗ 단 예외 2개 ↓
법인 법인
자연인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 법인 주임법 제3조 제2항
자연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직원 주거용) 주임법 제3조 제3항

5.1 임차인 자연인 + 임대인 법인 — 정상 적용

가장 흔한 케이스. 임차인은 다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시 2년 추가 연장되므로 기존 2년과 합쳐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5.2 임차인 법인 — 원칙 제외, 예외 2개

법인은 주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임법 적용 제외다. 다만 두 예외가 있다 —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지원법인,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 임차 시. 두 경우 모두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6. 청산·해산·회생·파산 중인 법인

6.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으면 즉시 정지.

  • "해산" — 법인이 해산 결의를 마쳐 청산 단계로 이행 중이라는 의미이므로 일반 임대차 계약은 무효 위험이 큽니다.
  • "청산" — 청산인이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통상의 임대차는 제한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상태로, 관리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이 처분권자가 되며 일반 거래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6.2 각 상태별 처리

상태 계약 가능 여부
해산 청산 절차로 이행. 청산인 명의로 청산 목적 범위 내 계약만
청산 중 청산인이 처분권자. 일반 임대차는 청산 목적 부합 의문 → 변호사 자문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동의 필요 (법원 허가 필요할 수 있음)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처분권자. 일반 거래는 사실상 불가

청산·회생·파산 중 법인과 거래하려면 변호사 자문 필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될 위험이 크다.


7. 사례 분석

7.1 사례 1 — 정상 법인 거래

  • 임대인: ○○부동산임대(주), 자본금 5억, 부동산 임대업
  • 대표가 직접 계약 자리에 출석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 보증금 2억 → 법인 통장 입금 (예금주 "○○부동산임대(주)")
  • 임차인은 자연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동
  • 결과: 서류 4종과 송금 경로가 모두 정상이라 분쟁 없이 무난하게 임대차가 시작되었습니다.

7.2 사례 2 — 직원 대리 + 미흡 위임장

  • 임대인은 △△개발(주)이며, 부동산 임대를 본업으로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인사과 직원이 대표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출석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 위임장에 "임대차 계약 일체 위임"만 적힘 (조건 없음)
  • 대리인이 임의로 "보증금 1억 → 8천만 원" 인하 계약
  •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해 보임 → 잔금 후 법인 측 "우리가 위임한 적 없는 조건"이라며 추가 보증금 청구
  • 분쟁 → 임차인이 위임장 미흡 입증 책임으로 불리한 협상
  • 교훈: 위임장에는 보증금·월세·기간·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대리권 범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7.3 사례 3 — 대표 개인 계좌 송금 함정

  • 임대인은 □□홀딩스(주)이며 대표가 직접 계약 자리에 나왔습니다.
  • 대표가 "법인 계좌가 막혔다,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해달라" 요구
  • 임차인이 대표 개인 계좌 송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다른 매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1주일 뒤 □□홀딩스 파산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발견하고 자금난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 결과: 개인 계좌 송금 요구를 거부한 덕분에 거액의 보증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7.4 사례 4 — 청산 중 법인

  • 임대인은 ◇◇건설(주)이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 기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대표 대신 청산인이 대리인으로 출석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시도했습니다.
  • 임차인이 변호사 자문 → "청산 목적 외 거래로 무효 위험" 의견
  • 청산 중 법인과의 계약 위험을 고려해 다른 매물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과: 사전 변호사 자문 5만 원 → 2억 보증금 보호

8. 계약 시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해산·청산·회생·파산 기재 없음)
  •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일 3개월 이내의 최신본으로 받아 위임장·계약서 날인 인감과 물리적으로 대조합니다.
  • 위임장 (대리 시) — 조건 구체 명시 + 법인 인감 + 위임 기간
  • 대리인 신분증과 발급일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법인 직인·인사담당자 서명 포함)를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 근저당·신탁·가압류 확인
  •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 = 법인 등기상 법인명 일치
  • 보증금 입금 계좌 = 법인 명의 통장, 예금주 정확히 일치
  • 계약서 임대인란 — 법인명 + 대표자명 + 법인 인감
  • 임차인 자연인이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 청산·회생·파산 중 법인이라면 처분권자(청산인·관리인·파산관재인)와 권한 범위를 변호사 자문으로 사전 확인합니다.

9.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을 안내해야 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재직증명 등 4종 서류를 모두 검토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 보증금은 임대인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원칙과 그 이유(회계 정합성·반환 청구권 보호)를 안내합니다.
  • 임차인이 자연인일 경우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인 청산·파산 가능성에 따른 위험과 발생 시 변호사 자문·계약 재검토 등 대응 방법을 사전에 설명합니다.

법인 임대차에서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 보증금 회수가 막힌 사례는 흔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법인 임대차는 한 번 잘못 체결되면 개인 거래보다 회복이 어렵다. 청산·횡령·대리권 분쟁이 겹치면 보증금 회수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서류 4종(법인 등기·인감증명·위임장·대리인 신분/재직)과 송금 경로(법인 통장)만 철저히 챙기면 대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1~2시간의 추가 확인이 수억의 보증금을 지킨다.

핵심 체크포인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필수: 대표자 성명·주소·법인 인감 정보 확인. 발급일 3개월 이내. 발급 즉시 '해산·청산·파산' 기재 여부 점검.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물리적 대조. 발급일 3개월 이내가 안전.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확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위임 범위·기간·계약 조건(보증금·월세·기간·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 일체 위임' 같은 추상적 표현은 분쟁 소지.
법인 통장 송금 권장: 보증금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 시 횡령·배임 위험 + 회계 불일치로 회수 어려움.
대리인 자격 검증: 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명함 + 가능하면 법인 직인 사용 권한 확인. 직급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추가 검증.

실행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 발급일 3개월 이내 자료로 해산·청산·파산 기재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조 — 위임장·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물리적으로 대조해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세요.
  • 위임장에 계약 조건 명시 — 보증금·월세·기간·특약·위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추후 효력 다툼을 막아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 확인 — 가능하면 명함과 법인 직인 사용 권한까지 함께 확인해 대리인 자격을 검증하세요.
  • 보증금 법인 통장 입금 — 계좌번호·예금주를 사전에 받아 등기상 법인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후 송금하세요.
  • 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동시 확인 —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와 법인 등기상 법인명이 정확히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대표 개인 계좌 송금 요구: 법인 자산이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 구조는 횡령·세무 이슈. 정상적인 법인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위임장 없이 사장님 말로 OK': 구두 위임은 효력 없음. 위임장 없이 진행 시 추후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보증금 회수 곤란.
  • 법인 등기상 청산·해산·회생·파산 기재: 등기사항증명서 끝부분 표시 시 청산인 외에는 계약 불가. 무효 위험.
  • 법인 인감증명서 미제출 + 막도장 위임장: 법인 인감과 막도장은 효력이 다름. 인감 미확인 위임장은 분쟁 시 효력 부인 가능.
  • 대리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요구: 대리인 개인 계좌 입금은 횡령. 즉시 거부 + 임대인 본사에 직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가 직접 안 나오고 직원이 대신 계약하러 왔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 2)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3)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계약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4) 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가 기본 4종입니다. 5) 추가로 대리인 명함·법인 직인 사용 권한 확인하면 더 안전. 위임장은 ''계약 일체 위임'' 같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 기간 2년, 특약 ○○''같은 구체 위임이어야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보증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주택의 보증금은 법인 자산이므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회계·세무상 정합성이 맞고, 추후 법인 파산·청산 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쉽습니다. 대표 개인 계좌 입금은 횡령·배임 의혹의 소지가 있어 거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법인 계좌가 막혔다"는 사유를 대더라도 그건 임차인이 부담할 위험이 아닙니다.
법인이 해산·청산 절차 중일 때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청산인 명의로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차는 청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무효 주장 위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청산''·''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기재가 있으면 계약 전 변호사 자문 필수. 회생절차 중에는 관리인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고, 파산 중에는 파산관재인이 처분권자입니다.
법인 명의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임대인이 법인이고 임차인이 자연인이면 일반 주임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주임법 제3조)·우선변제권·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주임법 적용 제외이지만,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지원법인,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는 주임법 제3조 제2·3항이 적용됩니다.
위임장에 적힌 보증금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민법 제114조)는 본인(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에 ''보증금 1억'' 이라 적혀 있는데 대리인이 임의로 ''9천 + 월세 인상''으로 변경하면, 법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변경 부분은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위임장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작성 직전 한 번 더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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