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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법인 명의 주택 임대차 계약, 대표자가 안 나왔다면?

법인 소유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개인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대리인으로 나왔을 때 필수 체크리스트.

핵심 체크포인트

1. 필수 서류 3종 세트

①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②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확인), ③위임장(법인인감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가 있다면 사용인감도 가능합니다.

2. 입금 계좌 확인

보증금이나 월세는 무조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직원 통장으로 입금하면 횡령 등으로 간주되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법인 등록번호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여 휴·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직원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내 회사는 내가 왕"이라며 서류 없이 개인 도장을 찍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권대리가 될 수 있으니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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