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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 거절했는데 거짓말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위 실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핵심 체크포인트

1. 집주인 실거주 요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2. 허위 확인 방법

이사 나온 후 해당 주소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보증금, 확정일자 유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열람 권한이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손해배상액: ①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②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 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버린 경우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법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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