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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3

오피스텔, 주거용 vs 업무용 세금 차이 총정리

오피스텔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취득세

오피스텔은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4.6%입니다. (주택은 1~3%)

2. 재산세 및 종부세

  • 업무용: 일반 건축물로 과세. 종부세 대상 아님.
  • 주거용(전입신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됨.

3. 양도세

주거용으로 쓰면 매도 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가 있다면 다주택 중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쓸 거라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건물분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불가.
  •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으로 세를 놓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신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탈세의 소지가 있고 세입자가 나중에라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집주인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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