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3
상가 계약 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폭탄 확인하셨나요?
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상가를 얻었는데, 구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변경되거나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음식점 등)이 들어오면 하수 처리 용량이 늘어나므로, 그 비용을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증설 비용이므로 건물주(임대인)가 내는 것이 맞지만, 계약 특약에 "인허가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썼다면 세입자가 독박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