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상가/사무실3

상가 계약 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폭탄 확인하셨나요?

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상가를 얻었는데, 구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원인자 부담금이란?

건물 용도가 변경되거나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음식점 등)이 들어오면 하수 처리 용량이 늘어나므로, 그 비용을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누구 책임?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증설 비용이므로 건물주(임대인)가 내는 것이 맞지만, 계약 특약에 "인허가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썼다면 세입자가 독박을 쓸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 관할 구청 하수과에 전화해서 "여기 00번지 1층에 20평짜리 카페 하려는데 원인자 부담금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특약 작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 시 임대인이 납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세요.

주의사항

  • 10톤 미만 증가는 면제되지만,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의 증가량과 합산되므로 나 때문에 한도를 넘기면 내가 덤탱이 쓸 수 있습니다.

상가/사무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