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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15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7가지, 위반 시 자격 취소?

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금지행위.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물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매매업 금지

중개대상물(아파트, 토지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만 해야지, 본인이 직접 사고파는 장사를 반복하면 처벌받습니다.

2.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금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내 물건 팔기, 손님 물건 사기)하거나, 거래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3. 초과 보수 수수

사례비,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컨설팅비, 권리금 알선료 등은 별도 법리 적용)

실행 체크리스트

  • 가족 간 거래 주의: 배우자 명의의 집을 내 손님에게 중개하는 것은 직접거래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다른 중개사에게 공동중개를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세요.
  • 무등록 중개 협조 금지: 무등록 중개업자(컨설팅 등)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주의사항

  • 분양 관련 증서(청약통장, 딱지 등) 매매를 중개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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