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15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7가지, 위반 시 자격 취소?
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금지행위.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물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아파트, 토지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만 해야지, 본인이 직접 사고파는 장사를 반복하면 처벌받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내 물건 팔기, 손님 물건 사기)하거나, 거래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례비,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컨설팅비, 권리금 알선료 등은 별도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