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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문을 닫는 일은 그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청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와 별개로 세무·4대보험·공제·옥외광고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 절차 한 가지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후 재개설 시 결격사유가 되거나 직원 4대보험이 계속 부과되는 등 후유증이 길게 따라온다. 이 가이드는 휴업·폐업·이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휴업·폐업·이전 — 정의 비교
공인중개사법은 사무소의 상태 변화를 네 가지로 나눠 각각 신고를 요구한다.
| 구분 | 정의 | 근거 | 신고 시점 |
|---|---|---|---|
| 휴업 | 3개월 초과 일시 운영 중단 (등록 유지) | 제21조 제1항 | 휴업 시작 전 |
| 폐업 | 등록 말소·완전 종료 | 제21조 제1항 | 폐업 사실 발생 시 |
| 이전 | 사무소 위치 변경 | 제20조 제1항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
| 재개업 | 휴업 종료 후 재시작 | 제21조 제1항 | 재개 시 |
법조문 번호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20조가 이전, 제21조가 휴업·폐업·재개라는 점을 먼저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제51조 제3항은 각 미신고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휴업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신고 대상과 한도
제21조 제1항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즉 3개월 이내의 단순 휴식은 신고 의무 없다.
제2항은 휴업의 한도를 6개월로 정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시행령은 ▲취학·병역 ▲임신·출산·육아 ▲질병·요양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휴업 중 의무
- 사무소 출입구·게시판에 휴업 안내 게시
- 신규 중개행위 금지 (의뢰 접수 불가)
- 진행 중 거래는 마무리 또는 인계 가능
- 휴업 기간 변경 시 다시 신고
휴업 신고 서류
- 휴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양식)
- 등록증 원본 (반납 후 보관, 재개 시 재교부)
- 부득이한 사유 입증서류 (해당 시 진단서·재학증명서 등)
- 신분증
폐업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폐업 사유
- 사업 종료·은퇴
- 다른 직업 전환
- 건강·가족 사정
- 사업 부진
- 사망 (상속인 신고)
신고 서류 패키지
폐업은 단일 서류가 아니라 5종 패키지로 진행된다.
- 폐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양식)
- 등록증 원본 반납
- 인장 폐기 신고 (또는 제출)
- 공제증서 처리 (협회 별도 통보)
- 신분증 사본
폐업 시 부수 절차 (등록관청 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계약 종료 통보 (잔여 보장기간 확인)
- 세무서 폐업 신고 + 부가세 확정 신고 (홈택스)
- 4대보험 상실신고 (대표자·직원 분)
- 잔여 거래 마무리 또는 인계
- 사무소 임대차 종료·원상복구
- 옥외광고물 철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세금 가산세, 4대보험 미정산 등 후속 문제가 길게 남는다.
이전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이전을 두 가지로 나눈다.
같은 등록관청(시·군·구) 내 이전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 새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등록 사실 확인 자료
- 등록증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할 지역 외 이전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전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새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같은 조 제2항: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서류를 송부한다. 같은 조 제3항: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한다.
기존에는 "관할 외 이전 = 새로 등록"이라는 안내가 많았는데, 현행 제20조는 등록증 자체를 유지한 채 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구조다. 다만 실무 적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전 전 새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전 후 의무
- 옥외광고물·간판 새 주소로 변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경 통보 (등록사항 변경)
- 거래처·의뢰인 안내 (이전 안내문·문자)
- 명함·인감·홈페이지·온라인 매물 모두 새 주소로 통일
미신고 시 처분 — 제51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은 다음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한다.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2항은 표시·광고법 위반·연수교육 미이수 등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다. 즉 폐업·이전·휴업 미신고는 100만 원 라인이고, 표시·광고 위반은 500만 원 라인이라는 점이 구별된다.
| 위반 유형 | 근거 | 과태료 상한 |
|---|---|---|
| 이전 미신고 (10일 초과) | 제51조 제3항 제3호 | 100만 원 |
| 휴업·폐업·재개 미신고 | 제51조 제3항 제4호 | 100만 원 |
| 부당한 표시·광고 | 제51조 제2항 제1호 | 500만 원 |
| 연수교육 미이수 |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 500만 원 |
잔여 거래·공제 처리
진행 중 거래 인계
- 의뢰인에 폐업·이전 사실 14일 전 사전 통지
- 인계받을 중개사 섭외 + 의뢰인 동의서
- 진행 단계별 인수인계서 작성 (계약 단계·잔금 일정·특약·서류)
공제계약
- 폐업과 동시에 공제계약 종료
- 다만 폐업 전 발생한 사고는 공제 보장기간 내라면 청구 가능
- 청구 시효 내(통상 사고 인지일부터 3년)에 협회에 청구
의뢰인 보호
- 미수령 중개보수·예치금·실비 정산
- 사고·분쟁 가능성 사전 점검
- 인계 시 의뢰인 서면 동의
폐업 후 재개설 —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
- 정상 폐업 (서류 모두 반납)
- 결격사유 없음 (벌금형·자격취소 등 없음)
- 분쟁·세무 문제 해소
제한·지연 사례
- 미정리 분쟁 (의뢰인 손해배상 진행 중)
- 등록증·인장·공제증서 반납 누락
- 폐업 사유가 행정처분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결격사유 발생 (벌금 300만 원 이상 등)
재개설 절차
- 실무교육 이수 (자격증 보유자는 일부 면제)
- 공제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사무소 임차·등록 신청
- 등록증 교부
사례 — 폐업·이전 실패와 성공
사례 A — 무신고 폐업 후 재개설 거절
서울 모 중개사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결심하고 사무소 임대차만 해지한 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1년 뒤 다른 지역에서 재개설하려 하니 등록증 미반납·공제 미종료가 발견됐고, 직권 말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과태료 80만 원 + 세무서 가산세 + 재개설 심사 지연으로 약 3개월의 공백을 추가로 감수해야 했다.
사례 B — 관할 외 이전 신고 누락
경기 분당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강남구청에 이전 신고를 했는데, 종전 등록관청(분당구청)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제20조 제2항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상 처리는 진행됐지만, 옥외광고물 변경 신고를 누락해 분당 옥외광고물 미철거로 30만 원 과태료를 별도 부과받았다.
사례 C — 깨끗한 폐업 마무리
서울 마포의 한 중개사는 폐업 결심 후 다음 체크리스트로 30일에 걸쳐 단계별 정리를 완료했다. 의뢰인 사전 통지 → 진행 거래 인계 → 등록관청 폐업 신고 → 공제 종료 → 세무서 부가세 확정·폐업 신고 → 4대보험 상실 → 사무소 임대차 종료·원상복구. 후속 분쟁·과태료 없이 완전히 종결했고, 2년 뒤 재개설 시에도 결격사유 없이 통과.
폐업 체크리스트
- 폐업 결정 후 의뢰인에 14일 이전 사전 통지
- 진행 중 거래 인계 동의서·인수인계서 작성
- 등록관청 폐업 신고 (등록증·인장·공제증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계약 종료 통보
- 세무서 폐업 신고 + 부가세 확정 신고 (홈택스)
- 4대보험 상실신고 (대표자·직원 분)
- 사무소 임대차 종료·원상복구
- 옥외광고물 철거
- 명함·홈페이지·온라인 매물 종결 처리
이전 체크리스트
- 새 사무소 임대차계약 체결
- 같은 시·군·구 vs 관할 외 구분 (관할 외는 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
- 등록증 변경 (사무소 소재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경 통보
- 옥외광고물·간판 새 주소로 변경
- 거래처·의뢰인 이전 안내문 발송
- 명함·홈페이지·온라인 매물 새 주소로 통일
마지막으로
폐업·이전·휴업은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법적 신고 의무가 따라붙는 행정 절차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와 제21조가 정한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뿐 아니라 향후 재개설 시 결격사유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 등록관청·협회·세무서·4대보험·임대인 5축을 동시에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30일 안에 깨끗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폐업·이전 결정 후 일정표 작성 (등록관청·세무서·협회·임대인 4축)
- 진행 중 거래 의뢰인에게 14일 이전 사전 통지 + 인계 동의서 받기
- 등록증·인장·공제증서 원본 준비 + 분실 시 분실신고 선행
- 세무서 부가세 확정 신고 + 폐업 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대표자 본인 분 각각)
- 옥외광고물 철거·간판 변경 + 사무소 원상복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계약 종료 통보 및 잔여 보장기간 확인
주의사항
- 무신고 폐업: 과태료 외에 향후 재개설 시 결격사유로 작용할 위험. 등록증 미반납 시 등록관청이 직권 말소까지 진행할 수 있음.
- 고객 거래 미마무리: 진행 중 거래의 손해배상 책임은 폐업 후에도 잔존. 공제계약 잔여 보장기간 내라야 협회 보장 가능.
- 세무 정리 누락: 부가세 확정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직원 4대보험 상실 누락 시 사업자 명의로 계속 부과.
- 이전 신고 지연(10일 초과):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관할 변경 이전은 종전 등록관청과 이전 후 등록관청 간 서류 송부도 필요.
- 관할 외 이전을 단순 이전으로 처리: 시·군·구 경계를 넘는 이전도 등록증 자체는 유지되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폐업 후 다시 개설할 수 있나요?
진행 중 거래가 있는데 폐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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