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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74

공인중개사 폐업/이전 시 챙겨야 할 절차

사무소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나중에 재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폐업 신고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2. 이전 신고

사무소를 옮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 의무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간판 철거: 폐업이나 이전 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당하고 비용이 청구됩니다.
  • 업무 보증금 반환: 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 후 남은 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꼼수 폐업을 해도, 그 기록은 승계되어 재등록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

중개스캔 팀 | info@realtorsc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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