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7
공인중개사 '겸업' 금지?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부동산만 해서는 먹고살기 힘든 요즘. 중개사가 카페나 인테리어업을 같이 해도 될까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 편의점, 인테리어, 청소업 등 합법적인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겸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상가/주택 분양 대행, 관리 대행, 컨설팅, 경공매 등)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 겸업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