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중개 실무7

공인중개사 '겸업' 금지?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부동산만 해서는 먹고살기 힘든 요즘. 중개사가 카페나 인테리어업을 같이 해도 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개인 중개사 (가능)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 편의점, 인테리어, 청소업 등 합법적인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겸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2. 법인 중개사 (불가능)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상가/주택 분양 대행, 관리 대행, 컨설팅, 경공매 등)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 겸업 불가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샵인샵: 사무실 공간을 쪼개서 한쪽은 부동산, 한쪽은 카페로 운영하는 전략이 인기입니다. 단, 출입구와 공간 구획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리 대행: 원룸 통매매 후 건물 관리(청소, 월세 수납)까지 맡아서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베스트 겸업 모델입니다.

주의사항

  • 겸업을 하더라도 중개업무에 소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동일합니다. 중개보조원에게 맡겨두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