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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시 부가세 처리 방법

오피스텔은 살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있고, 팔 때는 포괄양수도냐 아니냐에 따라 복잡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일 때

매수인이 사업자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깔끔합니다.

2.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쓸 때

매수인이 전입신고하고 살겠다고 하면 포괄양수도가 안 됩니다. 매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환급받았던 부가세 잔존액(감가상각 후)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매매가에 녹일지 협의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서 특약: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언급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손해를 봅니다.
  • 세무 상담 권유: 오피스텔 세금은 변수가 많으므로 중개사가 확답하기보다 "세무사와 확인 후 진행"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중개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면 막을 수 없고 집주인은 난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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