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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와 소음 민원

내 집 고치는데 이웃 동의가 필요할까요? 확장 공사라면 구청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입주민 동의서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보통 해당 동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소음이 심한 철거/확장 공사는 윗집, 아랫집, 옆집의 양해를 꼭 구하세요.

2.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등)

비내력벽 철거, 발코니 확장 등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는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고 공사 후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합법입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 승강기 보양: 자재 운반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쓴다면 보양(파손 방지 커버) 작업을 하고 관리실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공사 안내문을 미리 붙이지 않으면 민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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