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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개 시 주의사항

강남,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은 구청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중개사가 챙겨야 할 허가 조건.

핵심 체크포인트

1. 실거주 의무

매수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즉,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2. 계약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기 전 체결한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허가 불허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주택 외 상가/토지: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상가나 토지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일 넉넉하게: 허가 심사 기간(15일)을 고려하여 잔금일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주의사항

  •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 벌금형입니다. 중개사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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