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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4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부 용어 완전 정복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나오는 무서운 용어들. 무슨 뜻이고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가압류 (돈 받을 권리)

채권자가 "돈 갚을 때까지 재산 묶어두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으면 말소되지만, 안 갚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2. 가처분 (처분 금지)

"이 집 팔거나 명의 넘기지 마라"고 묶어두는 것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주로 겁니다. 가처분이 있는 집은 사도 내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은행(근저당)이 바로 경매 넘기는 것,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소송 승소 후 넘기는 것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경매 시 이 권리보다 밑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사라집니다(소멸). 내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있는지(인수), 밑에 있는지(소멸)가 핵심입니다.
  • 전문가 상담: 등기부에 빨간 줄(말소 사항)이 많거나 복잡한 용어가 보이면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하세요.

주의사항

  • 예고등기가 있는 물건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뺏길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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