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부동산 전자등기(e-등기) 시대, 등기필증이 사라진다?
종이 집문서(등기권리증) 대신 '등기정보 보안스티커'나 전자 문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달라진 등기 실무.
요즘은 집을 사면 화려한 표지의 집문서 대신, 보안 스티커가 붙은 A4 용지(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줍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 팔 때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대체해야 하는데, 비용(5~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사진을 찍어두거나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