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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부동산 전자등기(e-등기) 시대, 등기필증이 사라진다?

종이 집문서(등기권리증) 대신 '등기정보 보안스티커'나 전자 문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달라진 등기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1.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요즘은 집을 사면 화려한 표지의 집문서 대신, 보안 스티커가 붙은 A4 용지(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줍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적혀 있습니다.

2. 재발급 불가

등기필정보는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 팔 때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대체해야 하는데, 비용(5~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사진을 찍어두거나 잘 보관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전자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 보안 주의: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마세요. 금융 사기나 불법 등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옛날 집문서(권리증)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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