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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160

명도 분쟁 — 인도청구·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중개스캔 편집팀2026.05.19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임차인·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매수인·임대인이 진행할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58조 단계별 기간 6개월~2년과 비용 150~500만원까지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길고 비싸고 답답한 분쟁이 명도(明渡) 분쟁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매도자가 안 비워주거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고도 안 나가거나,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티거나, 매수한 건물에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이거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점유자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보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절차만이 답입니다. 자물쇠 교체·짐 반출·단전·단수 같은 자력구제는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협의가 결렬돼 소송까지 가면 6개월~2년 + 150~500만원이 기본. 그래서 협의 + 이사비 합의(100~300만)가 더 저렴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은 협의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의 절차·비용·기간·법적 근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명도 — 5단계 절차

1단계 — 종료 통보와 협의 (1~2개월)

서면 통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간 임대차가 연장됩니다.

매매로 인한 명도는 잔금 60~90일 전에 임대차 인계·인수 협의를 시작하는 게 표준입니다.

협의 카드

  •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임차인이 다음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풀어준다.
  • 짐의 양과 이사 거리에 따라 통상 100~300만원 범위의 이사비를 지원해 자진 인도를 유도한다.
  • 자녀 학교 일정·직장 사정에 맞춰 이사 시점을 조정해 임차인의 협조를 이끌어낸다.
  • 이사 후 청소비를 별도로 지원해 인도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의가 깨끗하게 이뤄지면 1개월 내 인도 가능. 분쟁이 없습니다.

2단계 — 내용증명 (1~2주)

협의가 어그러지거나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인도 요구 사실과 시점을 문서로 남깁니다.

내용증명 포함 내용

  • 임대차 기간·보증금·차임 등 계약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재한다.
  •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해지 등)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힌다.
  • 인도 요구 사항과 응답 기한(통상 14일)을 명시해 협의 기회를 보장한다.
  • 응답이 없을 경우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한다.
  • 발신인·수신인의 인적사항·서명을 갖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한다.

내용증명은 분쟁의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협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단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4주)

본안 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친척·지인 등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 = 임차인 A"와 실제 점유자 "B"가 달라져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절차

  • 관할 법원은 분쟁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지정된다.
  •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임대인 인감증명 등을 첨부한다.
  • 담보 공탁은 부동산 가액의 5~10% 수준으로 현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 신청 접수 후 통상 2~4주 안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점유자 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되면 점유자 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4단계 — 건물인도청구 소송 (6개월~1년)

관할

매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가가 5천만원 이하면 지방법원 단독사건, 초과면 합의부).

소장 기재 사항

  •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를 인도하라"는 형식으로 인도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 청구원인으로 임대차 종료 사실, 인도 의무 발생 근거, 협의가 결렬된 경위까지 시계열로 기재한다.
  • 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문자·통화녹취 등 증거를 함께 첨부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한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부동산 가액 또는 차임 환산액)에 비례해 납부한다.

진행

1~3회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 선고. 보통 6개월~1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또는 보증금 미반환을 주장하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가에 따라 100~300만원이 일반적. 단순 명도는 본인 진행도 가능하지만 임차인 측 반론(보증금 동시이행항변, 갱신요구권, 유치권 등)이 예상되면 변호사 자문 권장.

5단계 — 강제집행 (1~3개월)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5-1) 집행문 부여 신청

  • 판결 선고 후 2주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심이 종결되면 판결이 확정된다.
  • 판결 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서류를 갖춰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다.
  • 집행문 부여까지 통상 1~2주가 소요된다.

5-2) 집행관 신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위임한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고 위임 신청서를 작성한다.
  • 집행관 수수료와 인부 비용을 합한 예납금 30~100만 원을 미리 납부한다.

5-3) 계고

  • 집행관이 1~2주 후 본집행 예정일을 점유자에게 통지하는 계고 절차를 거친다.
  •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다.
  • 이 시점에 임차인이 협의로 자진 인도하면 본집행 인부 비용·보관료를 절약할 수 있다.

5-4) 본집행

  • 집행관과 인부가 현장에 출동해 점유자의 짐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다.
  • 비워진 부동산을 채권자(임대인 또는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 반출된 짐은 채무자에게 인도하되 부재 시 친족·고용인 등 동거자에게 인도한다.
  • 인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후 매각·공탁 처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6항).

자력구제 — 절대 금지

행위 적용 법조 처벌
자물쇠 변경·강제 진입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짐 임의 반출·폐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단전·단수·가스 차단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협·욕설 형법 제283조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자력구제는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고, 그 자체가 본안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로만 진행합니다.

비용 — 단계별 분석

항목 금액 비고
내용증명 1~3만 우편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50~100만 변호사·인지·담보 공탁
본안 인도청구 인지대 5~20만 소가 비례
본안 변호사 보수 100~300만 소가·난이도
송달료 5~15만 변론기일·당사자 수
집행관 수수료 + 인부 30~100만 짐 양·층수
짐 보관·운반·매각 추가 50~ 채무자 부재 시
150만 ~ 500만 평균

협의로 끝나는 경우(이사비 100~300만 + 협의 비용 0) 대비 소송 진행 비용이 훨씬 큽니다. 빠른 협의가 최선의 분쟁 해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기간 — 단계별 타임라인

단계 기간 누적
종료 통보·협의 1~2개월 1~2개월
내용증명 1~2주 약 2.5개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4주 약 3.5개월
본안 소송 6개월~1년 약 1~1.5년
집행문 부여 + 집행관 신청 2~4주 + 1개월
계고 → 본집행 1~3개월 + 1~3개월
6개월~2년

소송이 단순하고 점유자가 협조적이면 빠르고, 유치권·보증금 동시이행·갱신요구권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사례 — 명도의 실제 모습

사례 1 — 협의 성공 (1개월·이사비 200만)

서울 성북구 다세대 임대인 K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사비를 요구하며 인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K씨는 보증금 즉시 반환 + 이사비 200만 + 청소비 30만을 패키지로 제안, 임차인은 일주일 만에 동의하고 한 달 내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분쟁 없음, 총 비용 230만.

→ 협의가 가장 빠르고 싸다.

사례 2 — 인도청구 소송 (1.5년·450만)

경기 안양 아파트 매수인 L씨. 매도자가 잔금일에 인도를 미루다가 결국 협의 결렬.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 → 변론 3회 → 판결 → 집행. 총 1.5년 소요, 변호사 250만 + 가처분 80만 + 집행관 70만 + 인지·송달 50만 = 약 450만. 매수인은 그동안 이중 주거비 부담까지.

→ 매매에서 명도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위약금 조항도 필수.

사례 3 — 유치권 점유 (1년·5천만 변제)

지방 상가건물 경매 낙찰자 P씨. 잔금 납부 후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5천만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처음에 가짜 유치권을 의심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진정한 채권으로 판단. P씨는 5천만원을 변제하고 인도를 받는 합의를 선택. 본안 소송보다 변제가 더 빠르고 결과적으로 저렴.

→ 유치권은 진위 검증이 핵심, 진짜면 변제·합의·낙찰가 조정이 현실적.

사례 4 — 가짜 유치권 (8개월·소송 승소)

서울 동대문 다가구주택 매수인 J씨. 매도자와 결탁한 친척이 "도배·장판비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라며 입주.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요구하니 제대로 제시 못 함. J씨는 점유배제 가처분 + 인도청구 소송 → 8개월 만에 승소 + 강제집행. 가짜 유치권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사기·업무방해 형사고소 별도.

→ 매수 전 등기부 + 현장 점유 상태 + 임차인·점유자 인터뷰 필수.

사례 5 —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1500만)

서울 마포 아파트 매수인 M씨. 임차인 갱신요구를 "본인 실거주"로 거절 → 임차인 퇴거 → 그러나 6개월 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체결. 전 임차인이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청구 →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1500만원 인정.

→ 실거주 거절은 진정성 + 실제 거주 자료(주민등록·전기·가스 사용내역·우편물) 확보 필수.

임차인 갱신요구권과 매수인

매수 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갱신요구권도 매수인이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가능 사유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목적 주택을 파손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에 따라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거짓 거절 시 손해배상 (제6조의3 제5항)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2년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 중 큰 금액:

  1. 환산월차임 3개월분
  2. 새 임대차 환산월차임 - 전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3.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 "실거주 거절 → 실제 거주" 가 명확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임대하게 된다면 2년 후로 시점을 늦추는 게 안전.

유치권 — 등기 없이 효력

유치권 점유 건물 중개 참조.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점유와 채권 발생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부동산·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수선비 등)이 존재해야 한다.
  • 채권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 점유가 불법행위(무단 침입 등)로 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응 전략

  •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공사 사진·채권 발생 시점을 종합해 채권의 진위와 금액을 검증한다.
  • 가짜 유치권으로 판단되면 점유배제 가처분 + 본안 인도청구 + 사기·업무방해 형사고소로 대응한다.
  • 진정한 유치권이면 일부 변제 후 인도 합의 또는 채권액 자체를 협상해 시간·비용을 절약한다.

HUG·SGI 보증 — 임차인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HUG 전세보증보험·SGI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직접 보증기관에 청구해 보증금을 받고,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 임차권등기명령 참조.

→ 보증 가입 + 임차권등기 + 인도 → 명도 분쟁 자체를 피하는 임차인의 안전망.

임대인 — 분쟁 예방

계약서 단계

  • 임대차 기간·보증금·차임·관리비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시설 인계 상태를 확약하고 입주 시점 사진을 첨부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한다.
  • 임차인의 갱신요구 의사(장기 거주인지 단기 거주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사전 협의해둔다.
  •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의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다.

임대차 중간

  • 차임·보증금 인상 시 주임법 제7조 한도 5%를 준수한다.
  • 시설 노후·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적극 이행해 임차인의 불만 누적을 막는다.
  • 분쟁이 감지되면 조기에 협의 테이블을 열어 명도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종료 전

  •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발송해 묵시적 갱신을 차단한다.
  •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 임차인의 인도 거부 빌미를 차단한다.
  • 이사비·이사 시점·청소비 등 협의 항목을 종료 전부터 미리 정리해 분쟁을 예방한다.

매수인(전세 낀 매매) — 사전 확인

매수 전 다음을 확인해야 잔금일 명도 분쟁을 피합니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매도자·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한다.
  • 임대차 잔여 기간이 잔금일 기준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계약서로 정확히 파악한다.
  • 현재 보증금·차임·관리비 연체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통장 내역으로 검증한다.
  • 매수 후 임대를 유지할지 본인 실거주로 전환할지에 따라 잔금일 인도 조건이 달라진다.
  •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가능성과 손해배상 위험을 함께 검토한다.

매매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또는 "잔여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임차인 — 권리 보호

1. 보증금 반환 (주임법 제3조의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도 거부 가능. 단, 임차권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면 대항력 상실 위험.

2. 임차권등기명령 (주임법 제3조의3)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후 이사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3. 갱신요구권 (주임법 제6조의3)

1회에 한해 행사, 2년 갱신. 임대인이 거짓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4. 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조정.

변호사 — 자문 시점

다음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임차인과의 협의가 명백히 어그러져 본안 소송 진행이 불가피해진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동시이행항변·유치권 등 법적 항변을 주장하면 즉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다.
  • 매수 전 임차인·점유자의 권리관계를 정밀 분석해 잠재적 명도 분쟁을 사전에 진단할 때 활용한다.
  •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부동산 가액이 큰 거래에서는 변호사 자문 비용 대비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된다.
  •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부재, 짐 보관·매각·공탁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

명도 —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 서면 갱신거절 통지
  • 보증금 반환·이사비 협의 (서면 또는 문자 기록)
  • 협의 결렬 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건물인도청구 소장 작성·제출
  • 변호사 자문 (소가·복잡도 따라)
  • 확정판결 +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관 강제집행 신청 + 예납금
  • 계고 → 본집행
  • 자력구제 절대 금지

마지막으로

명도 분쟁은 시간·돈·감정 소모가 큰 분쟁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협의, 2순위는 소송입니다. 협의 + 이사비 100~300만이 소송 150~500만 + 6개월~2년보다 거의 항상 저렴하고 빠릅니다. 협의가 정말 안 될 때 법적 절차로 가되, 자력구제는 절대 금지. 임대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대로 갑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인도청구 소송: 민사 소송, 통상 1~3회 변론기일.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강제집행: 확정판결문 + 집행문 부여 → 집행관에게 위임 → 계고 → 본집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기간: 협의 1~2개월, 소송 6개월~1년, 집행 1~3개월. 총 6개월~2년.
비용: 변호사 100~300만 + 인지대·송달료 10~30만 + 집행관 30~100만. 총 150~500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 불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또는 동시 신청.

실행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통보 + 보증금 반환·이사비 협의(서면)
  • 협의 결렬 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분쟁 시점·요구 사실 기록 확보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점유자 변경 차단)
  • 건물인도청구 소송 제기 (변호사 자문 권장)
  • 확정판결문 + 집행문 부여 →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
  • 유치권 주장 점유자는 채권 진위·금액 검증 후 변제 또는 합의
  • 자력구제(자물쇠 교체·짐 반출·단전단수)는 절대 금지

주의사항

  • 유치권 행사 점유자: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효력(민법 제320조), 채권 변제까지 인도 거부.
  •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매수인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더라도 거짓이면 손해배상(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 자력구제(자물쇠 변경·짐 반출):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형사처벌.
  • 단전·단수·도시가스 차단: 임대인의 의무 위반 +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강요.
  • 가짜 유치권 주장: 매도자와 결탁한 시공업체가 허위 채권 주장하는 사례, 변호사 자문 + 채권 검증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주임법 제6조의3), 2)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사비 협의, 3) 협의 결렬 시 내용증명, 4)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건물인도청구 소송, 5) 확정판결 → 집행문 부여 → 집행관 신청 → 계고 → 본집행. 자력구제는 형사처벌이므로 절대 금지.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간 — 협의 1~2개월, 소송 6개월~1년, 집행 1~3개월, 총 6개월~2년. 비용 — 변호사(소가 따라) 100~300만, 인지대·송달료 10~30만, 집행관 30~100만, 짐 보관·운반비 추가. 통상 150~500만원. 빠른 협의 + 이사비 100~300만 합의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음.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효력 발생. 채권(주로 공사대금) 변제까지 인도 거부 가능. 대응 — 1) 채권의 진위·금액·변제기 검증(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 2) 가짜 유치권이면 점유배제 가처분 + 본안소송, 3) 진짜라면 일부 변제 또는 합의로 인도 받기. 변호사 자문 권장.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 가능. 단,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차액 2년분·임차인 실손해 중 큰 금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중 점유자가 친척·지인 등 제3자로 바뀌면 본안 판결문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짐(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기 때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미리 받으면 점유자 변경을 막아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짐. 통상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58조. 1) 확정판결문 + 집행문 부여 신청, 2)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 3) 1~2주 후 계고일 지정·통지 (자진 인도 마지막 기회), 4) 미인도 시 본집행일 지정, 5) 집행관이 점유자 짐 반출 + 채권자에게 인도. 짐은 채무자에게 인도, 미수령 시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후 매각·공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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