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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반려 사유 총정리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가입 가능 시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일 이후 즉시 가입 추천)

2. 가입 불가 사유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아파트 제외)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집주인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블랙리스트)인 경우

실행 체크리스트

  • 특약 필수: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 네이버 부동산/카카오페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HUG 기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이 126%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X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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