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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다. 정답은 "아니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다. 권리금은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양수인이 8.8%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한다. 절차를 잘못 알면 양수인은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 양도인은 신고 누락으로 본세 +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인 이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의 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중 제7호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등의 양도·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권리금은 시설·거래처·노하우·입지 등 무형 자산의 양도 대가이므로 정확히 이 영업권 양도에 들어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도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라고 정의해 영업권 양도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의 임대수익(임대료)이나 사업자의 매출(부가세 과세)과는 다른, 일회성 자산 양도 대가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 분리과세 가능성: 일부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다만 권리금은 통상 금액이 커서 종합과세가 일반적
- 필요경비 의제: 권리금처럼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60% 필요경비 일괄 의제 → 실제 비용 입증 부담이 없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인: 양수인이 지급 시점에 떼서 납부
8.8% 원천징수 계산 — 단계별
소득세법 시행령은 영업권 등 양도에 대해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권리금의 40%다.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권리금 총액의 8.8%가 원천징수액이 된다.
권리금 총액 = A
필요경비(60% 의제) = A × 0.6
기타소득금액(과세표준) = A × 0.4
소득세(20%) = A × 0.4 × 0.2 = A × 0.08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 = A × 0.4 × 0.02 = A × 0.008
원천징수 합계 = A × 0.088 = A의 8.8%
사례 — 권리금 1억 원
- 권리금 총액: 100,000,000원
- 필요경비 의제: 60,000,000원
- 기타소득금액: 40,000,000원
- 원천징수액: 8,800,000원 (소득세 8,000,000 + 지방세 800,000)
- 양도인 수령액: 91,200,000원
- 양수인 납부: 양도인 91,200,000원 + 세무서 8,800,000원
사례 — 권리금 5천만 원
- 권리금 총액: 50,000,000원
- 원천징수액: 4,400,000원
- 양도인 수령액: 45,600,000원
사례 — 권리금 3억 원 (고액)
- 권리금 총액: 300,000,000원
- 원천징수액: 26,400,000원
-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금액 1.2억(3억 × 40%)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재정산하며, 다른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 적다면 환급이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거래에서만 발급한다. 권리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은 사업의 양도(포괄승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영업 일체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사업 양도에 해당해 부가세가 면제·비과세된다.
- 영업권 양도: 사업의 일부 자산(영업권) 양도라도 부가세 과세거래의 정형적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잘못된 처리다. 양수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사후 분쟁이 생긴다. 양수인이 "내가 부가세까지 부담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냐"고 추가 환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
다만 중개사가 권리금 거래를 별도 컨설팅 용역으로 자문·중개한 경우라면 그 컨설팅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발생한다. 권리금 자체와 중개 수수료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따로 끊는 게 원칙이다.
절차 — 단계별 실무
1단계: 권리금 계약서 작성
영업양도·권리금 계약서에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 권리금 총액 + 항목별 금액 (시설·영업·바닥)
- 지급 일자와 방법 (계좌이체 권장)
- 인수일 = 영업양도 시점
- 시설·집기 목록 (분쟁 방지)
- 원천징수 8.8% 양수인이 처리한다는 명시 문구
- 임대차 명의 변경 일정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2단계: 양수인이 원천징수 후 지급
양수인이 권리금에서 8.8%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양도인에 지급한다. 계좌이체 시 "권리금(원천징수 후)"로 적요를 명확히 남기면 후일 증빙이 된다.
3단계: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처리한다.
지급일이 5월 15일이면 6월 10일까지가 마감이다. 마감일을 넘기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매일 0.022%)가 가산된다.
4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교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을 교부한다. 양도인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영수증으로 기납부세액을 입증한다.
5단계: 양도인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양도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을 다른 소득(사업·근로·임대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산출한 뒤, 이미 떼인 원천징수액 8.8%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 다른 소득이 적다 → 차감 결과 환급
- 다른 소득이 많다 → 추가 납부
- 종합과세 후 실효세율이 8.8%보다 낮으면 환급, 높으면 납부
권리금의 종류 — 계약서에서 구분하는 이유
| 종류 | 내용 | 분쟁 시 입증 핵심 |
|---|---|---|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집기·주방기기 등 유형자산 | 시설 목록·감가상각·잔존가치 |
| 영업권리금 | 고객·매출·노하우 등 무형가치 | 최근 매출 자료·고객 명부 |
| 바닥권리금 | 입지·상권의 가치 | 주변 시세·임대인 동의서 |
세 가지를 계약서에서 분리해두면 분쟁 시 어느 부분이 부풀려졌는지, 어떤 항목을 임대인이 회수 방해했는지 입증이 쉬워진다. 시설권리금은 잔존가치 평가가 가능해 분쟁 빈도가 낮고, 영업·바닥권리금은 가치 산정이 주관적이라 분쟁이 잦다.
사례 1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로 꼬인 거래
서울 강남의 카페 양수도에서 양수인이 "권리금 1억의 부가세 1천만 원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양도인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없이 부가세 1천만 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 6개월 뒤 양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 → 세무서가 "사업양도는 과세거래 아님"으로 거부
- 양수인이 양도인에 "잘못 받은 부가세 1천만 원 + 손해 배상" 요구
- 양도인은 부가세 1천만 원을 양수인에 반환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본래 처리(원천징수 880만 원 + 영수증 발급)를 했어야 분쟁이 없었을 사례
교훈
권리금은 무조건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아니다. 양 당사자가 의심이 들면 세무대리인에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사례 2 — 원천징수 누락으로 양수인이 가산세
지방의 식당 인수에서 양수인이 권리금 8천만 원을 양도인에 전액 송금했다. 8.8% 원천징수를 몰랐던 사례다.
- 1년 뒤 양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 8천만 원이 잡힘
- 세무서가 원천징수 기록을 조회 → 양수인의 원천징수 신고 없음
- 양수인에게 미납 원천징수세액 704만 원(8천 × 8.8%)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약 35만 원 부과
- 양도인은 그대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니 추가 부담 없음
- 양수인이 양도인에 704만 원 구상권 청구 → 양도인은 "이미 다 받았다"고 거부 → 민사 분쟁
교훈
원천징수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다. 양도인이 "전액 그대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해도 양수인은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양도인 거부 시 계약서에 원천징수 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진행한다.
사례 3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홍대 인근 옷가게 임차인 A가 임대차 종료 4개월 전 신규임차인 B를 주선하고 권리금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C는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다"라며 B와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부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 C는 영업 없이 매물을 비워뒀고, 9개월째에 다른 임차인을 들였다.
- A는 임대인 C에 손해배상 청구 (상임법 제10조의4)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를 주장 →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 안 한 경우만 정당한 사유
- 9개월 만에 다른 임차인을 들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음으로 판단
- A는 신규임차인 B와 약정한 권리금 6천만 원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인용
교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강력하지만 소멸시효 3년이다(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 임대인 방해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협회 분쟁조정이나 변호사 상담 모두 시효 이내에 진행한다.
중개사·세무대리인의 실무 안내
권리금 거래 중개 시 중개사가 직접 세무 조언을 단언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 다음 정도의 안내가 적정하다.
- "권리금은 부가세 거래가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하고 양도인에 잔액을 지급하는 게 표준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구체적 신고는 세무대리인 자문을 받으세요"
중개수수료·컨설팅 수수료는 권리금과 분리해 세금계산서로 끊는다. 권리금 계약서와 별도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작성한다.
매수자(양수인) 체크리스트
- 권리금 계약서 항목별 금액 명시 확인
- 원천징수 8.8% 양수인 처리 명시 문구 삽입
- 지급일 다음 달 10일 세무서 신고·납부 일정 캘린더 등록
-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인 교부
- 시설·집기 목록 인수 확인서 보관
-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일정 조율
매도자(양도인) 체크리스트
- 양수인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권리금 입금 내역 보관 (계약서 + 통장)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합산
- 다른 소득과 합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시뮬레이션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 점검 (3년 시효)
마지막으로
상가 권리금 세금 처리의 핵심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점이다.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 세무서 납부 → 영수증 발급 → 양도인 5월 종합소득세 합산이 표준 절차다. 세금계산서로 잘못 처리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양수인에게 떨어진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임법이 보장하므로 임대인 방해 시 3년 시효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자.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권리금 계약서 작성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항목별 금액, 지급일·계좌, 인수 시점, 원천징수 명시.
-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 권리금 지급 시 공제 후 양도인에 잔액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양도인에 교부. 양도인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첨부·합산.
- 양도인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종 세율로 정산.
- 중개·컨설팅 용역은 별도 — 권리금 중개·컨설팅을 별도 용역계약으로 진행한 경우 그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 현금만 받고 신고 누락: 양도인이 신고를 빠뜨려도 양수인의 원천징수 기록·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서가 역추적 가능. 적발 시 본세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받아라/주겠다: 권리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잘못된 처리다. 잘못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 거부 등 2차 분쟁.
- 원천징수 누락: 양수인이 8.8%를 떼지 않으면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본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양수인 부담.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 손해배상 청구 사유. 권리금 회수 못한 임차인은 3년 시효 안에 소 제기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원천징수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인은 원천징수 8.8%로 끝나나요?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났을 때는요?
권리금 영수를 못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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