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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2

상가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

권리금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안 끊으면 가산세 폭탄.

핵심 체크포인트

1. 양도인(기존 세입자) 의무

권리금을 받는 기존 세입자는 신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권리금의 10%(부가세)를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양수인(신규 세입자) 의무

권리금을 줄 때 기타소득세 8.8%를 떼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만 줘야 합니다. 뗀 세금은 양수인이 세무서에 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비용 처리: 신규 세입자는 권리금을 비용(감가상각)으로 털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어 손해입니다.
  • 포괄양수도: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세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금 신고 안 하고 싸게 하자"는 유혹이 많지만, 나중에 경비 처리를 못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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