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2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 때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