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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2

전세금 반환 보증 이행 청구, 집주인이 돈 안 줄 때 HUG에 돈 받는 절차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만기 후 HUG에 돈 달라고 신청하는 순서.

핵심 체크포인트

1. 사고 발생 기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보증 사고'로 처리됩니다.

2. 필수 절차

만기 2개월 전까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명도)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이행 청구 서류: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된 등기부등본, 명도 확인서 등을 챙겨 HUG 센터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에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원되지 않으니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사항

  • HUG가 돈을 내주면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세입자는 HUG에서 돈 받고 나가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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