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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6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 소송 절차

월세를 계속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 짐을 맘대로 빼면 주거침입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해지 요건

주택은 2기(2달 치), 상가는 3기(3달 치) 월세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속 연체가 아니어도 누적 금액 기준)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집행을 못 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합니다. 보통 6개월~1년 걸립니다.
  • 제소전 화해조서: 계약 당시에 "월세 2회 연체 시 즉시 명도한다"는 화해조서를 법원에서 미리 받아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 화가 난다고 단전, 단수를 하거나 현관문을 떼어가면 형사 처벌(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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