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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142

전세 → 월세 전환 — 임차인의 5가지 대처법

중개스캔 편집팀2026.05.19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임대차 계약서
Photo by Clark Gu on Unsplash
임대인이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주임법 제7조의2 전환율 한도(기준금리+대통령령 이율)와 제6조의3 갱신요구권으로 거부·협상하는 임차인의 5가지 대처법을 정리했다.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임대인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증금을 굴려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월세 부담이 생기고, 매달 수십만 원이 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핵심은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합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7조의2의 전환율 상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대처법을 조문·계산 공식·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왜 임대인은 월세를 원할까

전세→월세 전환의 배경에는 임대인의 수익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 상승: 보증금을 예금으로 굴려도 세후 수익이 월세보다 낮음
  • 갭투자 만기 도래: 전세금 반환 자금 부족 → 일부 월세 전환으로 차익 흡수
  •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증가: 임대인도 큰 보증금 보관 부담
  • HUG 보증 가입 부담: 보증보험 의무화 흐름 속 임대인의 안전망 비용

이런 흐름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월세 부담은 매달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고, 누적되면 보증금 이자 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임대인의 제안을 무조건 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출발점 — 주임법 제7조의2

주임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핵심은 ① 두 비율 중 낮은 쪽 적용, ② 임차인이 동의해도 한도 초과는 무효(강행규정), ③ 전환 자체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제1호 비율 10%, 제2호 가산 이율 2%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가 적용됩니다(기준금리가 8% 이상으로 치솟지 않는 한 항상 제2호가 더 낮음).

대처법 1 — 한도 계산으로 협상 무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기준금리 확인 + 한도 계산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금리를 조회하고, 다음 공식으로 월세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 상한 = (감액 보증금) × (기준금리 + 2%) ÷ 12

예시 — 기준금리 3.5% 기준

케이스 전세 → 전환 감액 상한율 월세 상한
A 3억 → 2억 + 월세 1억 5.5% 약 45.8만 원
B 5억 → 3억 + 월세 2억 5.5% 약 91.6만 원
C 2억 → 1억 + 월세 1억 5.5% 약 45.8만 원
D 4억 → 2.5억 + 월세 1.5억 5.5% 약 68.7만 원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 70만 원"을 요구해도, 케이스 A에서는 25만 원이 한도 초과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 시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가면 상한도 함께 내려갑니다. 임대인이 과거 합의된 전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려 해도, 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임차인에 유리합니다.

대처법 2 —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유지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에 의해 보장됩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즉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① 전세는 전세로 유지되고, ② 보증금·차임은 5% 한도 내에서만 증감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월세 전환 요구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됩니다.

행사 시점·방법

  • 시점: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임법 제6조 제1항)
  • 방법: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 권장. 구두 행사도 유효하나 입증이 어려움
  •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2년 보장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9가지(차임 2기 연체, 거짓 임차, 보상 합의,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멸실, 재건축, 실거주, 기타 중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8호(실거주) —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후 새 임차인에게 월세로 임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은 이를 거짓 사유로 추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손해배상액은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기존·신규 차임 차액 × 24개월, ③ 임차인의 실제 손해 중 최고액입니다.

대처법 3 — 한도 내 부분 전환 합의

전세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대인의 자금난·매각 예정 등)이라면 한도 내 부분 전환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입니다.

합의 시 핵심 조건

  1. 전환율은 주임법 제7조의2 한도 이내: 명시적 특약
  2. 감액 보증금의 반환 일정: 일시금 vs 분할(이자 가산)
  3. 5% 한도 별도 적용: 전환 후 1년 이내 추가 증액 금지(주임법 제7조 제1항)
  4. 갱신요구권 잔존 여부: 이미 행사했는지 확인

특약 예시

"임대인은 보증금 ○○○만 원을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잔여 보증금 ○○○만 원에 대한 월차임은 ○○○만 원으로 한다. 본 월차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차임·보증금의 재증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 특약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대처법 4 — '나가라' 압박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전환에 동의 안 하면 갱신 거절"이라고 압박해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대응

  1. 서면 갱신요구권 행사: 만기 6~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2. 임대인의 거절 사유 확인: 거절 시 정당 사유(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입증 요구
  3. 거짓 사유 증거 수집: 매물 광고·새 임차인 정보·실거주 미이행 등
  4. 손해배상 청구: 거짓 실거주·재건축 사유로 갱신 거절 시

사례 — 거짓 실거주 손해배상

임대인이 전세→월세 전환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거부, 임대인은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 3개월 후 매물 사이트에 같은 집이 월세 매물로 등록된 것을 발견한 임차인이 소송 제기. 법원은 차액 30만 원 × 24개월 = 7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대처법 5 — 분쟁조정과 소송

협상이 결렬되면 법적 절차로 진입합니다.

1단계 —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 신청 즉시 접수, 통상 60일 내 결과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임대인 출석 거부 시에도 직권 조정 가능

분쟁조정은 ① 전환율 한도 초과 여부, ② 갱신 거절 정당성, ③ 보증금 반환 일정 등 거의 모든 임대차 분쟁을 다룹니다.

2단계 — 민사소송

조정 결렬 시 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도 초과 차임), ② 갱신 권리 확인 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 승소 후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강제집행.

이사 결정 시 — 임차권등기명령

분쟁이 길어져 이사를 결정했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사례 모음 — 임차인의 5가지 대응

사례 1 — 한도 협상 성공

임대인이 전세 3억을 전세 2억 + 월세 70만 원으로 전환 요구. 임차인은 기준금리 3.5% + 2% = 5.5% 적용 시 월세 상한이 약 45.8만 원임을 계산해 제시. 양측이 월세 45만 원에 합의, 특약에 전환율 한도와 1년 재증액 금지를 명시.

사례 2 — 갱신요구권으로 전세 유지

임대인의 일방적 전환 요구를 받은 임차인이 만기 5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어 거절 불가, 기존 전세 + 5% 인상 한도 내 합의. 2년 추가 거주 확보.

사례 3 — 한도 초과 차임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의 7% 전환율 요구에 동의해 1년간 월세를 지급. 이후 한도가 5.5%임을 알고 분쟁조정 신청. 초과분 약 18만 원 × 12개월 = 21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음.

사례 4 — 거짓 실거주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임차인 이사 3개월 후 같은 집이 월세 매물로 재공급됨을 확인. 임차인은 매물 광고 캡처와 부동산 중개사 진술서를 증거로 소송 제기, 차액 × 24개월 손해배상 인정.

사례 5 — 임차권등기 + 보증금 반환 소송

협상 실패로 이사 결정한 임차인이 만기 직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자 소액사건심판으로 반환 청구, 6개월 후 보증금 + 지연이자 회수.

임차인이 자주 빠지는 함정 4가지

  1. "동의해버리면 끝" — 한도 초과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동의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2. "갱신 거절당하면 나가야 한다" — 정당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거짓 사유는 손해배상 대상
  3. "새 계약서 작성하면 갱신요구권 소멸" — 실질이 갱신이면 새 계약 형식이라도 5% 한도·갱신요구권 유효
  4.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빼면 보증금 위험"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후 이사할 것

임차인 — 단계별 체크리스트

  • 임대인 전환 제안 서면화(문자·이메일·내용증명)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 월세 상한 계산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결정(만기 6~2개월 전)
  • 합의 시 특약에 전환율·재증액 금지·반환 일정 명시
  • 한도 초과 시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준비
  • 이사 결정 시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반환 청구 순서 준수
  • HUG·SGI 보증 가입자는 보증사에 부분 반환 보장 여부 확인
  •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132) 상담 활용

중개사 — 안내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임대차 변경 시 양측에 다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주임법 제7조의2 전환율 상한과 계산 공식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거부 가능성
  • 5% 인상 한도와 1년 재증액 금지
  • 분쟁조정·소송 절차

특약 작성 시에는 모호한 문구를 피하고 구체적 수치·날짜·근거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월세 전환 요구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가 아닙니다. 핵심은 ① 주임법 제7조의2의 전환율 한도 이내인지 계산, ② 갱신요구권으로 기존 전세 조건을 유지할지 결정, ③ 합의 시 특약으로 한도와 재증액 금지를 명시, ④ 한도 초과·거짓 사유 거절에는 분쟁조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인 주임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단단히 보호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주임법 제7조의2: 보증금 → 월차임 전환 시 (대출금리 기반 비율)과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
전환 동의는 임차인의 자유: 임대인의 일방 강제는 불가. 거부해도 갱신요구권으로 기존 조건 유지.
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 1회 행사로 2년 추가, 정당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증액 5% 한도(주임법 제7조): 전세·월세 모두 동일.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강행규정: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 전환율 상한 계산
  • 임대인 제안 서면화(문자·이메일·내용증명)
  • 전환 시 월세 = (감액 보증금) × 상한율 ÷ 12 공식 적용
  • 거부 시 갱신요구권 행사(만기 6~2개월 전, 서면)
  • 합의 시 특약에 전환율·재증액 금지 명시
  • 분쟁 시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이사 결정 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절차 준비

주의사항

  • 한도 초과 전환율 요구: 거부 가능 + 초과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싫으면 나가라' 압박: 갱신요구권으로 대항. 거짓 실거주 거절 시 손해배상.
  • 보증금 감액 + 월세 + 추가 보증금 인상 동시 요구: 5% 한도와 전환율 한도 별도 검토.
  • 새 계약서로 재작성 강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은 5% 한도 회피 의도 — 무효 판시 가능.
  • 전환 합의 후 추가 인상: 1년 이내 재증액 금지(주임법 제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예.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① 거부 후 주임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존 전세 조건을 유지하거나(2년 추가), ② 한도 내에서 일부 전환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부하면 나가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 거절 불가입니다. 다만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는 정당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짓 사유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임법 제7조의2는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① 은행 대출금리·지역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현행 2%). 공식은 (감액 보증금) × 상한율 ÷ 12 = 월세 상한. 예: 기준금리 3.5% 기준 상한 5.5%, 전세 3억 → 전세 2억 + 월세 전환 시 감액 1억 × 5.5% ÷ 12 = 약 45.8만 원이 월세 상한입니다. 한도 초과 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전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예. 주임법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세는 전세로 유지되며,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5% 한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월세 전환 요구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전환율이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인가요?
예. 주임법 제7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한도 초과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초과 부분은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초과 차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①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 → ② 민사소송 단계로 대응합니다. 시효는 부당이득의 경우 10년이지만 가급적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증거 보전에 유리합니다.
보증금 감액분을 임대인이 즉시 반환하나요?
예. 전세 → 부분 월세 전환 시 감액분(예: 3억 → 2억이면 1억 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일시금 반환이 어려우면 분할 반환 일정을 특약에 명시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는 전세금 전액 미반환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부분 반환분도 보장 대상인지 보증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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