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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전세 만기 통보,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 가고 싶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법적인 통보 시기와 증거 남기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통보 기한: 6개월 ~ 2개월 전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기준). 하루라도 늦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2. 증거 남기기

전화로 말하고 나서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한 번 더 남기세요. "0월 0일 만기에 맞춰 이사 가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고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거나, 만기 전 퇴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 만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냅니다.

주의사항

  • 만기 당일에 "오늘 나갈게요" 하면 보증금을 바로 못 받습니다. 집주인도 돈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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