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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연장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두세요.

핵심 체크포인트

1. 묵시적 갱신

집주인도, 세입자도 만기 6~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입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전략적 선택: 집주인이 연락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묵시적 갱신) 유리합니다. (임대료 인상 없음)
  • 중도 해지: 묵시적 갱신 중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도 동일)

주의사항

  •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실거주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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