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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770

묵시적 갱신 vs 갱신청구권 — 차이와 효과

중개스캔 편집팀2026.05.20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제도이고, 제6조의3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하면서 제7조 범위 내 5% 한도 증감이 가능한 별개 제도입니다. 중도해지·실거주 거짓 거부 손해배상까지 비교합니다.

전세·월세 임차인이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별개의 제도이고 효과도 다르다. 그러나 둘 다 임차인 보호 장치라는 점은 공통이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와 제6조의3(갱신청구권)을 한눈에 비교하고, 임대료·중도해지·임대인 거부 사유·실거주 거짓 거부 시 손해배상까지 실무 전체를 정리한다.

두 제도 — 한눈에

항목 묵시적 갱신 (제6조) 갱신청구권 (제6조의3)
근거 주임법 제6조 주임법 제6조의3
발생 요건 임대인 만기 6~2개월 전 + 임차인 만기 2개월 전 무통지 임차인이 만기 6~2개월 전 청구
존속 기간 2년 2년 (1회 한정)
임대료 동일 조건 유지 (협의 시 증감 가능) 제7조 범위 내 5% 한도 증감 (시·도 조례 별도)
임대인 거부 사유 만기 전 사전 통지 시 제6조의3 제1항 단서 9가지 정당한 사유
임차인 중도해지 언제든 통지, 3개월 후 효력 동일 (제6조의2 준용)
임대인 중도해지 불가 불가
횟수 요건 충족 시 무한 반복 생애 1회 한정
차임 2기 연체 임차인 적용 배제 (제6조 제3항) 거절 사유 (제6조의3 제1항 제1호)

묵시적 갱신 — 주임법 제6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건 — 양측 무통지

  •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 요건이 충족됩니다.
  • 양측 모두 침묵하면 별도 합의 없이도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발생합니다.

효과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보증금·기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해 더 단기로 끝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제6조 제2항).
  • 임차인의 의무 위반(2기 차임 연체 등)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 배제되어 임대인이 만기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중도해지 (제6조의2)

주임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 기간 중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없고, 만기까지 임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갱신청구권 — 주임법 제6조의3

조문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요건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능동적 의사 표시가 필요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임대차 전 기간에 걸쳐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후에는 같은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3 제2항).

효과

  •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장되어, 임대인이 더 짧은 기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보증금은 일부 증감이 가능합니다(제3항).
  •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 5% 한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임대인의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제6조의3 제1항 단서 9가지)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2.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합의 +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
  5.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전부·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7. 재건축 등 사유로 점유 회복 필요
  8.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실거주
  9. 그 밖에 의무 위반·중대한 사유

중도해지 (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짓 실거주 거부 시 손해배상 (제6조의3 제5·6항)

임대인이 제8호(실거주) 사유로 거부했지만,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큰 금액: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2. 신규 임차인의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3.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임대료 협의 — 묵시적 vs 청구권

묵시적 — 동일 조건 유지

  • 제6조 제1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료·보증금은 그대로 유지가 원칙입니다.
  • 임대료·보증금 등 조건은 갱신 시점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변경이 필요하면 양측 협의가 전제됩니다.
  • 양측이 합의하면 임대료 증감은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면 강제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 동의 없는 인상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 제7조 범위 내 5% 한도

주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즉 5%**가 증액 청구의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상한을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인하 청구도 가능 (제1항 — 시세 하락·세금 인하 등)

인하 청구 — 임차인 권리

  • 시세 하락이나 재산세·종부세 인하, 경제 변동 등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인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사정 변경을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보증금 인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됩니다.

사례

사례 1 — 묵시적 갱신

  • 임대차 만기까지 양측 모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는 채로 기간이 지나갑니다.
  •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되고, 임대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차인이 1년 6개월 시점에 이사를 결정해 해지를 통지하면,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없고, 만기까지 임차인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사례 2 — 갱신청구권 + 5% 인상

  • 임차인이 만기 3개월 전 시점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시적으로 갱신을 청구합니다.
  • 임대인이 청구권 갱신 시점을 활용해 5%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청구합니다.
  • 양측 협의를 거쳐 5% 이내 인상에 합의하면 임대차가 2년 추가 연장됩니다.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 사례에서 청구권은 모두 소진됩니다.
  • 임차인은 다음 만기에는 청구권 행사 불가, 단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가능

사례 3 — 실거주 거부 + 거짓 발각

  •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지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부합니다.
  • 임차인은 실거주 사유를 신뢰해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마칩니다.
  • 6개월 후 임대인이 제3자에 시세 인상가로 임대 사실 발각
  • 거짓 실거주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vs 신규 임대료 차액 2년분 비교, 큰 금액으로 배상 결정

사례 4 — 차임 2기 연체 임차인

  • 임차인이 만기를 앞두고 차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상태로 만기를 맞습니다.
  • 임차인 갱신 청구 시 임대인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사유로 거절 가능
  • 차임 2기 연체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도 제6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됩니다.
  • 결국 임차인은 만기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명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례 5 — 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

  • 첫 만기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2년 추가되고, 청구권은 1회 소진되어 다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만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명시적 갱신거절이 있으면 임차인은 자력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양측 무통지 시 묵시적 갱신은 별도 발생 → 또 2년
  • 세 번째 만기 이후에도 양측이 통지 없이 침묵하면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요건만 충족되면 임차인은 사실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부 — 임대인의 권리·의무

사전 통지

  •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안전합니다.
  • 통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카톡·문자만으로 통지하면 추후 분쟁에서 통지의 도달 시점·내용 입증이 약해질 수 있어 서면 통지가 더 안전합니다.

묵시적 차단 + 청구권 차단 구분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명시적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하기만 하면 차단됩니다.
  • 갱신청구권: 제6조의3 제1항 단서 9가지 정당한 사유 필요
  • 묵시적 차단했다고 청구권까지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님

실거주 사유 거부 시 — 입증 자료

  • 임대인 본인의 전입신고 예정일·실거주 계획을 입증할 자료(이사 견적서, 직장 이전 사실 등)를 준비합니다.
  •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그 가족의 이주 사정과 친족 관계를 증빙할 가족관계증명서·계획 자료를 갖춥니다.
  • 추후 거짓 실거주가 발각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임대인 본인의 신뢰가 무너져 추가 거래도 어려워집니다.

재건축 사유 거부 시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서·관청 허가 자료를 통해 재건축이 임박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점유를 회복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시기까지 함께 설명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 권리 — 강한 보호

갱신청구권 1회

  • 1회 행사로 임대차가 2년 추가 연장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9가지로 제한되어 임의 거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거짓으로 거부하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 또는 차액 2년분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묵시적 갱신 — 횟수 무제한

  • 만기마다 양측이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반복 발생해 임차인 거주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갱신청구권을 이미 1회 사용한 임차인도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명시적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한 사실상 장기 거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중도해지 자유

  •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양쪽 모두 임차인의 자유로운 중도해지 권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없고, 통지 후 3개월 시점에 자동으로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임대인 — 대응

갱신 거부

  • 만기 6~2개월 전 시점에 임차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 실거주를 사유로 거부한다면 본인·직계존비속의 입주 계획·이전 사정 등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9가지 정당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 청구권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시·도 조례로 상한이 더 낮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고, 인상하려면 임차인과의 협의·합의가 필수입니다.

매도 검토

  • 임차인이 갱신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매수인(새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그대로 인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 매수인은 임차권 인수 후에도 묵시적·청구권 행사 가능 (대항력 갖춘 임차인)

거짓 실거주 회피

  • 거짓 실거주 거부가 발각되면 임차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손해배상 청구 위험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신규 임대료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
  • 실거주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정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주 의지·자료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 — 시점 가이드

만기 6개월 전

  • 만기 6개월 전부터 양측이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기 시작해야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시점이 만기 6개월 전이므로 이때 청구 검토를 시작합니다.
  • 임대인 역시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첫 시점이 만기 6개월 전이라는 점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2개월 전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만기 2개월 전이므로 이 시점을 넘기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시점까지 임대인 거부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 발동

만기 1개월 전·당일

  • 만기 1개월 전·당일 시점에는 이미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이 지나 갱신청구권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이 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성립 여부만 쟁점이 되며, 사전 통지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만기 직전까지 양측이 모두 침묵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 발동하여 임대차가 2년 연장됩니다.

다중 갱신 시나리오

1회차 — 갱신청구권

  • 첫 만기에 임차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2년 추가 연장되고 임대료는 5% 한도 내에서 인상됩니다.
  • 이 시점에 청구권 1회가 모두 소진되어 두 번째 만기부터는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회차 — 묵시적 갱신

  • 두 번째 만기에는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요건 충족 여부만 다투게 됩니다.
  • 양측이 만기 6~2개월 전 통지 없이 침묵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 발동하여 2년 연장되고 임대료는 동결됩니다.

3회차 — 또 묵시적 갱신

  • 세 번째 만기에서도 양측 무통지 시 묵시적 갱신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청구권 1회 + 무한 묵시적 갱신 구조 덕분에 임차인의 장기 거주 안정성은 매우 높게 보장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명시적 갱신거절 통지 → 묵시적 차단
  • 실거주·재건축 등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면 갱신청구권 행사도 적법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 체크리스트

  • 만기 6~2개월 전 사이에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중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 의사 결정을 마칩니다.
  • 묵시적 vs 청구권 선택 (청구권은 1회 소진)
  •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추후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임대료 협의 (묵시적 동결 vs 청구권 5% 한도)
  •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전 기간을 통틀어 1회만 행사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 시점을 신중히 결정합니다.
  • 중도해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함을 기억합니다.
  • 차임 연체·의무 위반 없는지 점검 (2기 연체 시 적용 배제)

임대인 — 체크리스트

  •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서면·내용증명)
  • 갱신 거부 시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9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 실거주를 사유로 거부할 예정이라면 본인·직계존비속의 입주 계획·사정 등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거짓 실거주 거부 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이나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임대료 인상은 청구권 갱신 시 5% 한도 (시·도 조례 확인)
  • 임대 중 매도를 검토할 때는 매수인에게 기존 임차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 안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는 임대차 갱신 시점에도 적용된다.

  •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은 별개 제도라는 점과 발생 요건·효과의 차이를 양측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 권리(청구권 1회·중도해지·임대료 5% 한도) 안내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정당한 사유와 실거주 사유의 입증 부담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거짓 실거주 사유로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위험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 만기 6~2개월 전 통지 기한과 서면·내용증명을 활용한 통지 방법을 양측에 미리 안내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분쟁 회피와 중개사 보호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은 별개 제도 + 효과 다르다. 임차인은 청구권 1회 + 묵시적 무한 사용 가능 — 사실상 장기 거주 안정성이 매우 높다. 임대인은 만기 6~2개월 전 사전 통지 +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만 거부 가능하며, 거짓 실거주 거부 시 손해배상이 따른다.

분쟁의 핵심은 통지 시점·입증 자료다. 양측 모두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남기고, 중개사는 양측에 제도 차이를 사전 안내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체크포인트

묵시적 갱신(제6조):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 존속기간 2년.
갱신청구권(제6조의3): 임차인이 만기 6~2개월 전 청구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1회·존속기간 2년.
임대료 차이: 묵시적은 동일 조건 유지(증액 협의 가능), 갱신청구권은 제7조 범위 내 5%(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한도 증감 가능.
중도해지: 묵시적·갱신청구권 모두 임차인이 언제든 통지 가능 →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제6조의2).
실거주 거짓 거부 시 손해배상: 제6조의3 제5항 — 갱신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임대 시 손해배상 의무.

실행 체크리스트

  • 만기 6~2개월 전 갱신 의사 결정 — 캘린더 알림으로 통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통지·청구는 서면(내용증명) 권장 — 카톡·문자만 남기면 분쟁 시 통지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 임대료 협의 — 묵시적은 동일 조건 유지가 원칙이고, 청구권은 5% 한도 내(시·도 조례 확인 필수)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 갱신 방식(묵시적 vs 청구권) 선택 — 청구권은 생애 1회 한정이므로 사용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실거주 사유 거부 시 손해배상 사유 인지 — 임대인이 거짓 실거주로 거부 후 제3자 임대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은 차단됨 —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 가능.
  • 거짓 실거주 거부: 제6조의3 제5·6항에 따라 손해배상 — 환산월차임 3개월분 또는 신규 임차인 임대료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
  • 임대료 5% 초과 증액: 제7조 위반 — 협의 없는 일방적 인상은 효력 없음.
  • 임차인 2기 차임 연체: 제6조 제3항·제6조의3 제1항 제1호 — 묵시적·청구권 모두 적용 배제.
  • 청구권 1회 소진 후 임대인 거부: 청구권 행사 불가 — 단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가능 (요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차이?
묵시적 갱신(제6조)은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되는 제도. 갱신청구권(제6조의3)은 임차인이 만기 6~2개월 전 능동적으로 청구해 1회에 한해 2년 추가하는 제도. 별개 제도이며,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임대료 차이?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료 동일이 원칙(단, 양측 협의로 증감 가능). 갱신청구권은 주임법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5% 한도 증감 가능(특별시·광역시·도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시세 하락 시 임차인이 인하 청구도 가능. 임대인 입장에서는 청구권 갱신 시 5% 인상 여지가 있다.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제6조의2):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인은 해지 불가. 갱신청구권(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차인 권리는 묵시적·청구권 모두 강하게 보호된다.
갱신 거부 시?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임차인 차임 2기 연체, 거짓·부정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임대인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재건축 등. 거짓 실거주 거부 후 제3자에 임대 시 손해배상(제5·6항). 임대인은 만기 6~2개월 전 서면 통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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