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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79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보증금 지키는 법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8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한다. 등기 시점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므로 등기 완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존된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새 집을 못 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사를 가긴 가야 하는데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로 공시하면, 그 후로는 어디로 이사를 가든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핵심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등기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이자 안전판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권리를 줍니다.

권리 요건 의미
대항력 주택 인도 + 주민등록 전입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위 + 계약서 확정일자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우선 배당

문제는 두 권리 모두 점유와 전입을 유지해야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그 사이 새 임대인이 들어오거나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 회수가 막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러면 못 나가요"라며 끝없이 갇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한 문장이 임차인에게 이사할 자유를 돌려주는 결정적 조항입니다.

신청 요건 — 두 가지면 끝

법조문이 길어 보이지만 요건은 단순합니다.

  1. 임대차가 끝났을 것 —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통고(3개월 효력) 등 어떤 방식이든 종료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전액 미반환은 물론, 일부만 받은 경우도 미반환분에 대해 가능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보증금을 못 줄 사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단지 "끝났고, 안 돌려줬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임대차 종료 통보

만기 6~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안전하고, 보조로 카카오톡·문자도 캡처해 보관합니다.

2단계: 보증금 반환 요구

만기일 1~2주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새 계좌, 반환 일정, 일부 지연 시 이자 약정 등을 협의합니다. 임대인이 무응답이거나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법 제3조의3 제2항):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일부분이면 도면 첨부)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입증)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우선변제권 입증)
  • 임대인에 보낸 종료·반환 요구 자료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법원 보정명령 시)

비용: 인지대 약 1만 원, 송달료 5만 원 안팎, 등기촉탁 수수료 별도. 직접 진행 시 20~30만 원, 법무사 위임 시 50~80만 원.

4단계: 법원의 결정

신청 후 2~4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정문은 임대인에게도 송달되고,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결정 후 추가 1~2주 정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6단계: 이사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등기 전에 미리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지 마세요. 등기 시점과 이사 시점 사이의 공백은 권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후 —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대항력 유지

등기가 권리를 공시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디로 이사를 가도 새 임대인·새 소유자·매수인에게 "나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면, 임차인은 이미 확정일자에 따라 받은 우선변제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 권리를 이사 후에도 유지해 줍니다.

후순위 임차인 우선변제권 제한

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우선순위 보호 효과를 한층 강화해 주는 셈입니다.

비용 임대인 청구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신청·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 공시송달 병행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고 주소도 불명이면 송달이 안 돼 절차가 멈춥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해 법원 게시판 게시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g88 집주인 연락두절 공시송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

사례 1: 만기 직후 등기 → 이사 → 회수

서울 마포구 보증금 3억 5천 전세. 만기 2개월 전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보 → 만기 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줄게"라며 미반환. 임차인은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등기까지 약 6주 소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하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청구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등기가 없었다면 이사 시점부터 대항력이 사라져 HUG도 보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등기 없이 이사 → 새 임대인 등장 → 대항력 소멸

경기 부천 보증금 1억 8천. 임차인이 임대인의 "곧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이사 후 주민등록도 옮김. 한 달 뒤 임대인이 매물을 새 소유자에게 매각. 새 소유자는 "당신은 더 이상 점유·전입하지 않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항력 공백 사이 매매가 이루어진 탓에 새 소유자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한 명에게서 회수를 시도해야 하는데 임대인 재산이 거의 없어 회수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사례 3: 등기 + 경매 진행

전세 보증금 4억. 임대인의 사업 자금 부족으로 임차주택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시작됨.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친 임차인은 등기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갔다면 우선변제권 요건이 흐트러져 일부만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도구 — 보증금 회수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존 도구이고, 실제 보증금 회수는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합니다.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했다면 임대인 반환 거부 시 HUG에 청구해 보증금을 받습니다. 만기 1개월 전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야 청구가 깔끔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본격 소송.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임대인 재산 강제집행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계좌·급여 등을 압류·추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위임이 일반적.

4. 공시송달

임대인 잠적 시 위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시효 관리 — 빠른 대응이 핵심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소송 제기 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만기 후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사라지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만기 후 1~3개월 안에 등기명령부터 마쳐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용 정리

항목 직접 진행 법무사 위임
인지대 약 1만 원 약 1만 원
송달료 약 5만 원 약 5만 원
등기촉탁·등기수수료 약 10~15만 원 약 10~15만 원
법무사 보수 30~50만 원
변호사 자문(옵션) 30~70만 원
20~30만 원 50~80만 원

신청 비용은 위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므로, 회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금융기관 대위 신청 — 새로 열린 길

2023년 8월 시행 개정으로 법 제3조의3 제9항이 추가되어, HUG·SGI·은행 등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입한 보증사·은행에 대위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중개사가 안내해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의무에 따라 중개사는 임차인 의뢰인에게 다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가장 먼저 진행할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점.
  •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 시 대항력 공백 위험.
  • 변호사·법무사 위임 시 비용 범위와 직접 진행 시 절차.
  • HUG 보증 가입자라면 보증사 대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권장.

임차인 체크리스트

  •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해지 의사 서면 통보(내용증명)
  • 만기 시점 보증금 반환 요구 서면 발송
  • 임대인 무응답·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통보 자료 정리
  •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접수
  • 법원 결정 → 등기 완료 확인(등기부등본 발급)
  • 등기 완료 후 이사
  • HUG 보증 청구·반환 소송 등 후속 조치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갇히지 않도록 만들어준 자유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1차 방어선입니다. 만기 후 보증금이 한 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등기 → 이사 → HUG 청구 또는 반환 소송 순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단독 신청. 임대인 동의 불필요.
등기 효력: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
이사·전출 후에도 권리 유지: 등기가 공시 역할을 하므로 주민등록 이전해도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제3조의3 제8항 —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위 신청 가능: 제3조의3 제9항 — HUG·보증보험사가 임차인 대신 신청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 내용증명우편으로 자료 확보
  • 보증금 반환 요구 서면 발송 — 만기 1~7일 전, 카톡·문자도 보조 증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 공백 위험
  • HUG 보증·반환소송·강제집행 병행 — 임차권등기 외 추가 수단 활용

주의사항

  •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 —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 임대인 잠적 + 등기 이전 시도 — 새 임대인 등장 전 등기 마쳐야 한다.
  • 보증금 청구권 시효 — 채권 일반 시효 10년. 임차권등기는 시효 진행에 영향.
  • 임대인 이의신청 — 결정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 가능. 송달·기각 대비 자료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등기가 권리를 대신 공시해 주기 때문에 새 임대인·매수인·경매 매수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인 단독 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은?
  1.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보(서면), 2)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 요구, 3)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인지대 약 1만 원, 송달료 5만 원 안팎, 등기촉탁 수수료 별도.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20~30만 원, 법무사 위임 시 50~80만 원 선입니다. 법원 결정까지 2~4주, 등기 완료까지 추가 1~2주 정도 걸립니다.
등기 후 이사하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등기가 권리를 공시해 주기 때문에 새 소유자·새 임대인·경매 매수인에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1단계 보호 수단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승소 판결 확보, 2) 임대인 재산 강제집행·압류, 3) HUG·SGI 등 보증 가입 시 보증사 청구.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공시송달과 병행해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유지 + 시효 대비 + 우선변제권 확보 효과가 있고, 실제 회수는 별도 소송이나 보증 청구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절차). 이의신청이 있어도 등기 자체는 일단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다'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임차인은 반환 요구 서면·대화 캡처·계약서 등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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