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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내 보증금 지키는 법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가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등기를 박아두고 가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신청 조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전액(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짐을 빼고 전출(주소 이전)을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신청 절차: 집주인 동의/동행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면 약 2주 뒤 등기됩니다. 반드시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야 합니다.
  •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등록세, 법무사비 등)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다음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인정 안 됨). 집주인에겐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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