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3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중개해도 될까?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어놓은 경우.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①채권이 건물과 관련 있어야 하고(견련성), ②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③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수막만 걸어놓고 사람은 없다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빚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유치권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