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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중개해도 될까?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어놓은 경우.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유치권 성립 요건

①채권이 건물과 관련 있어야 하고(견련성), ②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③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수막만 걸어놓고 사람은 없다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인도 거부권

유치권자는 빚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유치권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특약 및 확인: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거나, 채무 변제 합의서를 확인한 후 중개해야 합니다.
  • 경매 물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은 가짜 유치권일 확률도 높으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권리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임대차 중개를 했다가 세입자가 입주를 못 하면 중개사 과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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