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3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한다면? 복비 부담과 월세 납부 의무 정리.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나가는 세입자)이 위약금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했다면, 통보 3개월 후부터는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해지 권한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