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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한다면? 복비 부담과 월세 납부 의무 정리.

핵심 체크포인트

1. 원칙은 세입자 부담?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나가는 세입자)이 위약금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중이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했다면, 통보 3개월 후부터는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해지 권한이 있기 때문)

실행 체크리스트

  • 다음 세입자 구하기: 보증금을 빨리 빼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 보여줄 때 협조해야 합니다. 방이 안 나가면 만기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 협의: 만기가 1~2달밖에 안 남았다면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만 좀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복비는 반반 하시죠"라고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특약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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