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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과태료폭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핵심 체크포인트

1. 신고 의무자

중개사가 낀 거래라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 계약이 깨졌더라도(해제, 무효 등)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업계약)하다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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