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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도장만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거래가 행정상 완결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이 정한 시한과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따라온다. 임대인·임차인·매수인·매도인·중개사 누구든 본인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과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거래신고의 3종 — 매매·임대차·공급계약
거래신고는 크게 세 가지 트랙이다. 첫째, 매매·교환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거래는 그 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공급계약이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 정하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분양권 매매 포함)이 대상이다. 분양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매매와 동일하게 30일 시한이 적용된다.
셋째, 주택 임대차다. 같은 법 제6조의2가 정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시행령상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신고 의무가 있다.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본격 부과 단계에 들어왔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구조라 임대인의 비협조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매매 신고 — 신고 주체와 절차
매매 거래에서 신고 주체는 두 갈래로 나뉜다. 직거래(중개 없이 당사자끼리)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단독 신고가 원칙이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정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표준이고, 시·군·구청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항목 입력 후 즉시 신고필증이 발급돼 등기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실무에서는 거의 100% 온라인을 쓴다.
신고 항목은 매물 정보(소재지·종류·전용면적), 거래 조건(거래가격·계약 일자·잔금 일자), 당사자 정보(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속 서류로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법인 매수·일정 금액 초과 등 요건 충족 시), 실거주 의무 확약(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포함된다. 가격 항목은 실거래가 그대로를 입력해야 하고, 다운·업 계약은 적발 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다.
30일 시한의 정확한 기산점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언제부터 30일을 세는가"다. 매매·교환은 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이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해 도장을 찍은 날이다. 가계약금만 오간 시점은 본계약이 아니라 기산점이 아니다.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0일을 센다.
임대차도 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이다. 임대 시작일(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다. 이 시점 혼동이 가장 흔한 미신고 원인이라,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직후 캘린더에 30일 시한을 등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분양권 매매도 동일하게 계약 체결일 기산이다. 분양권은 잔금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일이 더 중요해진다. 신고 누락 시 분양사·시행사의 명의변경 절차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더욱 시한 관리가 중요하다.
임대차 신고제 —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근거를 둔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이고, 적용 지역은 시행령상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본인 거주지에서 시·군·구청 또는 RTM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중개사이고,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공동 신고"가 원칙이다. 일방이 거부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점은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를 같이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나고, 신고일이 곧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고 항목은 매물 정보,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보증금·월차임, 계약 기간이다. 임대 갱신·해제·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별도 신고 의무가 있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변동이 있는 갱신은 새 임대차로 보아 30일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변동 없이 같은 조건의 단순 연장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하다.
미신고·지연 신고의 과태료
매매 미신고 또는 공동 신고 거부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에서는 거래가격, 지연 일수,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령상 별표 기준으로 차등 산정되고, 자진 신고와 신고관청 직권 발견 여부에 따라 감경·가중이 적용된다. 첫 위반 자진 신고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 적발 후 부과는 그렇지 않다.
임대차 미신고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시범 시행 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동안 계도 위주로 운영됐다가 본격 부과 단계로 들어왔다. 지연 신고도 가능하지만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가감이 적용되니, 30일 시한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관청이 거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대금 지급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갈 수 있다.
거짓 신고의 형사·행정 책임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가장 전형적인 거짓 신고다. 다운계약은 매수자의 취득세 절감과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축소가 목적이고, 업계약은 매수자의 담보 대출 한도 확대가 목적이다. 어느 쪽이든 거래신고법 제4조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처벌은 두 갈래로 동시에 들어온다. 행정상으로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이 클수록 과태료도 비례해서 커진다. 형사상으로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3항이 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수자·매도자·중개사 모두 책임을 분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수자가 다운계약을 제안했더라도 매도자가 응했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세 주체 모두 행정·형사 책임을 진다. 국세청과 국토부의 거래 자료 매칭,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의 대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발 가능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 함께 제출하는 부속 서류
매매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 둘째,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 셋째,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 자금(예금·주식·부동산 처분 등), 차입금(주택담보대출·전세금·증여 등), 조달 시점을 상세히 기재한다.
증여로 조달한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와 일치해야 하고, 차입금이 있다면 채무자·채권자 관계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가족 간 무이자 차입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차용증·이자 지급·반환 일정을 갖추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성은 추후 세무조사의 1차 자료가 되므로 허위 기재는 위험하다.
g8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항목별 작성 요령과 자주 묻는 사례가 정리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확약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하고, 위반 시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사유가 되므로 가벼이 다루지 말아야 한다.
중개사의 책임 분담 — 단독 신고가 원칙
거래신고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중개사 단독 신고 의무는 매매 거래의 행정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장치다.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교부와 함께 30일 내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자가 잔금일에 등기 이전을 진행하려면 신고필증이 필수라, 신고 누락은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
중개사가 미신고로 적발되면 본인에게 같은 법 제28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다.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직후 RTMS에 임시 저장으로 항목을 입력해 두고, 잔금일에 최종 제출하는 워크플로우다.
공동중개의 경우 거래신고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 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해 다른 한 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거부한 쪽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에서는 공동중개 시 매도자 측 중개사가 신고를 주관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사례 — 신고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
사례 1. 서울 서초구의 매매 거래 6억 5천만 원.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직후 RTMS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항목을 입력해 임시 저장하고, 잔금일 다음 날 최종 제출했다. 신고일 기준 계약 후 12일째였다.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받아 등기 이전 신청 시 함께 제출했고, 분쟁 없이 거래가 완결됐다.
사례 2. 경기 김포의 매매 거래. 직거래로 매수자·매도자가 모두 신고를 미루는 사이 30일이 지났다. 시·군·구청 자체 적발 시스템이 분기점에 검토를 진행해 미신고를 발견했고,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거래가액과 지연 일수를 고려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매도자에게 각각 통보됐다.
사례 3. 인천의 매매 거래에서 실거래 4억 8천만 원을 신고서에는 4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이 적발됐다. 국세청의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매수자의 자기자금 출처가 신고가격과 맞지 않는 점이 드러나 매도자의 양도세 신고 자료와 교차 매칭됐다. 매수자·매도자·중개사 모두에게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일부는 같은 법 제26조의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졌다.
신고 워크플로우 — 4단계
1단계는 자료 수집이다. 계약서 사본, 당사자 신분증, 매물 등기부등본, 자금조달계획서(해당 시), 실거주 의무 확약(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준비한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신고 가능하다.
2단계는 신고서 작성이다. RTMS 온라인 또는 정부24에서 항목별로 입력한다. 매물 정보, 거래 조건, 당사자 정보, 부속 서류 첨부 순으로 진행되고, 임시 저장 후 최종 제출이 가능하다. 항목 오류가 있으면 신고관청에서 보정 요청이 오니, 최초 입력 단계에서 꼼꼼히 점검한다.
3단계는 제출이다. 30일 시한 이내(잔금일 또는 계약 체결일 기준)에 최종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는다. 4단계는 신고필증의 보관과 활용이다. 매수인의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효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등기 이전 시 첨부 자료가 되고, 5년 이상 보관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 30일 시한, 정확한 가격, 부속 서류 동시 챙기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행정상 완결이다. 30일 시한, 정확한 거래가격, 부속 서류의 동시 제출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지켜져야 거래가 행정상 마무리된다. 미신고는 과태료, 거짓 신고는 과태료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따라온다. 중개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단독 신고 주체로서 워크플로우의 첫 책임자이고, 의뢰인의 동의와 자료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다.
임대차 신고도 본격 부과 단계에 들어선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30일 시한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인 단독 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처리라는 편리한 경로가 마련돼 있으니, 임대인의 비협조가 있더라도 본인의 신고 의무는 본인이 챙겨야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캘린더 등록 —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인 거래(임대차 등)가 있다. 30일 시한을 칸반에 명시한다.
- 중개사가 단독 신고 시 의뢰인 사전 동의 확보 —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실거주 의사 모두 의뢰인 확인 후 신고한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활용 —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속 서류 사전 준비 — 규제지역·법인 매수·6억 원 초과 등 일정 요건이 되면 동시 제출 의무가 있다.
-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 —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이 단독 신고로 진행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절차가 간결해진다.
주의사항
- 가계약·중도금 시점을 신고일로 착각 — 매매는 계약일(잔금일이 아닌 본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이다. 시점 혼동이 미신고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 다운계약·업계약 제안 — 양도세 절감(다운), 대출 한도 확대(업) 목적의 허위 신고 제안은 즉시 거절한다. 국세청·국토부 자료 매칭으로 발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중개사 미신고 후 책임 떠넘기기 —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가 신고 주체다.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라고 하더라도 중개사 책임이 우선이다.
- 30일 경과 후 자진 신고 — 가능하지만 지연 신고로 처리되고,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의무자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어떤 항목을 신고해야 하나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업계약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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