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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보다 중요한 '명도' 전략

낙찰받고 기뻐하긴 이릅니다.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을 내보내야 내 집이 됩니다. 명도 저항에 대처하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인도명령 신청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 결정문만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6개월 내 신청 필수)

2. 이사비 협상

강제 집행 비용(평당 10만 원+a)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 돈을 점유자에게 이사비로 주고 좋게 내보내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통상 100~300만 원 선)

실행 체크리스트

  • 점유자 만나기: 낙찰 직후 방문하여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하세요. 감정 싸움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 관리비 확인: 밀린 관리비 중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명도 협상 시 이 부분을 고려하세요.

주의사항

  • 가장임차인(가짜 세입자)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버티는 특수 물건은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초보자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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