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보다 중요한 '명도' 전략
낙찰받고 기뻐하긴 이릅니다.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을 내보내야 내 집이 됩니다. 명도 저항에 대처하는 법.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 결정문만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6개월 내 신청 필수)
강제 집행 비용(평당 10만 원+a)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 돈을 점유자에게 이사비로 주고 좋게 내보내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통상 100~300만 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