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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가지 않고 해결하는 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웠을 때 법원 소송은 돈과 시간이 너무 듭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정위를 활용하세요.

핵심 체크포인트

1. 조정 대상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수선 의무(누수 등), 원상복구 등 임대차 관련 대부분의 분쟁을 다룹니다.

2. 효력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깁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비용 저렴: 신청 수수료가 1만 원~1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처리 기간도 접수 후 60일 이내로 빠릅니다.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LH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일부 사항은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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