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가지 않고 해결하는 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웠을 때 법원 소송은 돈과 시간이 너무 듭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정위를 활용하세요.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수선 의무(누수 등), 원상복구 등 임대차 관련 대부분의 분쟁을 다룹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