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법, 복비 아끼고 안전 챙기기
살던 집에서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혼자 써도 될까요? 상황별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증액된 금액만큼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서 여백에 증액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액분'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