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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법, 복비 아끼고 안전 챙기기

살던 집에서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혼자 써도 될까요? 상황별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조건 변경 없을 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금액만큼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서 여백에 증액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액분'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대필료 활용: 직거래가 불안하다면 인근 부동산에 '대필'을 요청하세요. 5~10만 원 정도의 대필료만 내면 공제증서(보험) 없이 서류 정리와 등기부 확인을 도와줍니다.
  • 특약 기재: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00년 0월 0일)의 연장 계약이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주의사항

  • 증액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그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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