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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8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서울 1억 6500만 원

내 보증금이 전액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보증금 상한선과 받을 수 있는 돈.

핵심 체크포인트

1. 2023년 개정 기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경매 시 최대 5,500만 원까지만 선순위 대출보다 먼저(최우선) 돌려받습니다.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경기/인천 등)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기준 시점 주의: 현재 법 기준이 아니라, 내 집에 잡혀있는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법 기준을 따릅니다. 등기부에 2018년 근저당이 있다면 2018년 기준(서울 1억 1천 이하)을 적용받아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세 보증금: 월세로 계약할 때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5,5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은 건질 수 있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보증금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최우선 변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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