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4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중개해도 될까?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어놓은 경우.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유치권특수물건권리분석+1
법률/세금조회 5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 위반과 처벌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 중개사가 명의신탁을 알선하거나 방조하면 어떻게 될까요?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미등기전매+1
법률/세금조회 3부동산 명의신탁(차명), 절대 하지 마세요세금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려고 남의 이름을 빌려 집을 사는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명의신탁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