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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8

공공임대주택(LH) 당첨됐는데, 무주택 조건 유지하려면?

공공임대 사는 동안 분양권을 사거나 상속을 받으면 퇴거당할까요? 자격 유지 조건.

핵심 체크포인트

1. 분양권 취득 시

원칙적으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퇴거 사유입니다. 단, 입주 시기까지 거주를 허용해 주거나, 예외적인 경우(상속 등)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상속 주택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나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세대원)이 집을 사도 퇴거당합니다.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초과: 좋은 차(제네시스 등 고가 차량)를 사거나 자산이 기준(약 3.6억)을 넘으면 갱신 계약이 거절됩니다.

주의사항

  • 불법 전대(몰래 남에게 세 놓기)하다 걸리면 즉시 퇴거 및 형사 처벌, 향후 공공임대 입주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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