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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반전세(월세) 계약 시 월차임 전환율 계산법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적정한지 법정 전환율로 계산해보세요.

핵심 체크포인트

1.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 2.0%] 또는 10%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금리 3.5% 가정 시 5.5%)

2. 계산 예시

전세 1억 원을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로 돌린다면?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한 이자 계산)
90,000,000원 X 5.5% / 12개월 = 월 412,500원. 이 금액을 초과하여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렌트홈 계산기: '렌트홈' 사이트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계약 갱신 시: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초과 지급한 월세는 부당이득이므로 나중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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