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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15

반전세 월차임 전환율 — 법정 한도와 계산법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주임법 제7조의2). 둘 중 낮은 비율 — (1) 은행 대출금리·지역 여건 기반의 시행령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현재 약 2%).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할 근거.

"전세 3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은 전세로 두고 나머지 2억은 월세로 돌리자고 하시네요. 월세 100만 원 달라고요." 임차인이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전세보다 낫겠지" 하고 그냥 사인하면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전환율 한도(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를 알면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다. 이 글은 전환율 한도의 법적 근거, 정확한 계산법, 분쟁 시 대응까지 정리한다.

법정 전환율 — 강행규정

제7조의2의 정확한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핵심은 "둘 중 낮은 비율"이라는 점. 그리고 1호는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 비율이고, 2호는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이다.

시행령 — 제9조

주임법 시행령 제9조는 위 두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략, 시행 시점에 확인 필수).

  • 제9조 제1항(법 제7조의2 제1호): 약 10%
  • 제9조 제2항(법 제7조의2 제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따라서 실제 한도는 거의 대부분 2호(기준금리 + 2%)가 더 낮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한도는 5.5%, 기준금리가 2.5%라면 한도는 4.5%.

강행규정 — 임차인 동의해도 무효

주임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강행규정). 즉 임대인이 한도 초과 비율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해도 그 초과 부분은 무효. 임차인은 언제든 항변·반환 청구 가능.

계산 — 전세→월세 전환

공식

(전환되는 전세금) × 전환율 ÷ 12 = 월세 한도(원/월)

여기서 "전환되는 전세금"은 보증금에서 줄어드는 금액이다. 전환율은 위에서 본 두 비율 중 낮은 것.

사례 1 — 일부 전환

조건:

  • 기존: 전세 3억
  • 변경: 전세 2억 + 월세
  • 전환되는 금액: 1억

기준금리 3.5% 가정(시행령 이율 2% 가정 → 한도 5.5%):

1억 × 0.055 ÷ 12 = 458,333원/월 ≈ 약 45.8만 원

임대인이 70만 원 요구하면 약 24만 원이 한도 초과. 그 부분은 무효.

사례 2 — 거의 완전 월세

조건:

  • 기존: 전세 2억
  • 변경: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 전환되는 금액: 1억 9천만 원

기준금리 3.5% 가정:

1.9억 × 0.055 ÷ 12 = 870,833원/월 ≈ 약 87만 원

임대인이 110만 원 요구하면 약 23만 원이 한도 초과. 무효.

사례 3 — 기준금리 인하 시

기준금리가 3.5% → 2.5%로 인하되면 한도는 5.5% → 4.5%로 낮아진다. 동일한 1억 전환의 월세 한도는 약 45.8만 원 → 약 37.5만 원으로 감소. 임차인은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표 — 기준금리별 전환율과 1억당 월세 한도

기준금리 시행령 이율 한도 1억당 월세 한도
1.5% 2% 3.5% 약 29.2만 원
2.5% 2% 4.5% 약 37.5만 원
3.5% 2% 5.5% 약 45.8만 원
4.0% 2% 6.0% 약 50.0만 원
4.5% 2% 6.5% 약 54.2만 원

한도 초과 — 임차인의 권리 행사

무효 부분의 효과

  •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 → 임차인은 그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 반환 청구 가능.
  • 임대인이 한도 초과를 강요하면 갱신 거절·해지 사유로 활용할 수 없다(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청구 절차

  1. 항변 단계: 임대인에게 서면(카톡·문자·내용증명)으로 "한도 초과 부분 지급 거부" 통지
  2. 분쟁조정: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1~2개월)
  3. 민사: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일반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단 사회통념상 빠른 청구가 유리하다.

계약갱신 시 — 5% 한도와의 이중 적용

전환율 한도는 임대료 인상 5% 한도(제7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그러나 갱신 시 두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 흔하다.

사례 — 갱신 시 일부 월세 전환

조건:

  • 기존: 전세 3억, 만기 도래
  • 임대인 요구: 전세 2.5억 + 월세 50만 원으로 갱신

체크 1: 인상폭 5% 한도(제7조)

  • 전세 3억의 5% = 1,500만 원
  • 임대인 요구: 전세 5,000만 원 감액 + 월세 50만 원 = 환산 월세 50만 × 12 = 연 600만 원
  • 합산해서 5% 한도 안쪽인지 임차인 부담 기준으로 계산 → 보증금 감소분의 이자 가치 + 월세를 종합 판단

체크 2: 전환율 한도(제7조의2)

  • 전환되는 5,000만 원에 대해 기준금리 3.5% + 2% = 5.5%
  • 5,000만 × 5.5% ÷ 12 = 약 22.9만 원/월
  • 임대인 요구 50만 원은 약 27만 원 초과 → 무효

이중 적용에서는 두 한도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 한쪽이라도 위반이면 그 부분 무효.

임대인이 한도 무시할 때 — 5단계 대응

1단계 — 한도 안내

서면(문자·카톡·이메일)으로 다음을 보낸다.

귀하의 ○년 ○월 ○일자 전세→월세 전환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전환율 한도(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 + 시행령 이율 ○% =
○.○%)를 초과합니다.

전환되는 ○○○만 원에 대한 월세 한도는
○○○만 원 × ○.○% ÷ 12 = 약 ○○○원/월입니다.

귀하의 요구액 ○○○원 중 약 ○○○원이 한도 초과로
무효이며, 본인은 한도 내 ○○○원을 한도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2단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협의 결렬 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무료, 통상 1~2개월. 조정안 양 당사자 수락 시 종결.

3단계 — 민사

분쟁조정 결렬 시 민사 청구. 이미 지급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액사건심판 가능).

4단계 — 갱신 거절·해지 대항

임대인이 "한도 초과 요구를 거부하면 나가라"고 압박하면 다음으로 대항.

  • 묵시적 갱신: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성립(제6조)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1회 행사 가능(제6조의3)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환율 한도 요구 거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5단계 —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 등기명령(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 가능.

계약서 특약 — 추천 문구

전환율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

[월차임 전환 산정률 특약]
본 임대차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한도(시행령상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것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 이율을
더한 비율이 일반적)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한도 초과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중개사 — 안내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 의무에 따라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전환율 한도의 법적 근거(제7조의2)
  • 현재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 → 한도 계산
  • 임대인 요구액 vs 법정 한도 비교
  •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분쟁조정 → 민사)

확인설명서·계약서 특약에 한도 산정 방식을 명시하면 중개사 자신의 책임도 줄어든다. 분쟁 시 "중개사가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가 된다.

자주 묻는 함정과 정답

Q: "강남은 다 8%"

→ 관행은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인 제7조의2 한도는 전국 공통.

Q: "그럼 나가라"

→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별도 사유 필요(제6조의3 단서 각 호). 한도 초과 거부는 거절 사유 아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으로 대항.

Q: "당사자 자유 약정이니까 OK"

→ 주임법은 강행규정(제10조). 임차인이 동의해도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

Q: "임차인이 먼저 전환 요청한 경우는?"

→ 임차인이 요청해도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 다만 임차인의 자발적 요청은 한도 안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합의 가능.

Q: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임대인이 한도를 다시 적용해 더 받을 수 있나?"

→ 한도는 인상 시점의 기준금리로 판단. 이미 체결된 계약의 월세는 별도 약정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 새 계약·갱신 시점에 한도가 적용된다.

사례 — 실제 분쟁 해결

사례 1 — 한도 안내로 원만 해결

서울 마포구 빌라. 임대인이 갱신 시 전세 5,000만 원 감액 + 월세 35만 원 요구. 임차인이 한도 계산 자료(시행령 이율 + 기준금리 → 5.5% → 한도 약 22.9만 원)와 함께 거부 의사 전달. 임대인 수긍 → 월세 22만 원으로 조정 후 갱신.

핵심: 계산 자료를 정중하게 제시하면 80%는 임대인이 수긍한다.

사례 2 — 분쟁조정으로 해결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임대인이 한도(약 5.5%)를 무시하고 약 8%로 환산한 월세 요구 → 임차인 거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약 6주 후 조정: 한도 내 월세 적용. 임대인 수용.

핵심: 분쟁조정은 무료이고 1~2개월 안에 결과 나온다.

사례 3 — 부당이득 반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차인이 한도를 모르고 약 7%로 환산한 월세를 약 8개월간 지급. 뒤늦게 한도 초과를 인지 → 임대인에게 항변 → 거부 → 소액사건심판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약 5개월 후 임차인 승소, 8개월간의 초과분 + 지연이자 회수.

핵심: 한도 초과분은 시간이 지나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회수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세→월세 전환은 법정 한도(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 ≒ 약 5.5% 수준, 시점에 따라 변동) 이내가 원칙이다. 임대인이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계산은 단순하다. (전환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한도를 알고 거부 의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분쟁이 길어지면 무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매월 수십만 원의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까지 포함하면 누적된 손실도 회수 가능. 강행규정이라는 사실 — 임차인이 동의해도 한도 초과는 무효 — 만 기억하면 임대인의 모든 압박을 제대로 받아칠 수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주임법 제7조의2: 전세→월세 전환 시 산정률은 시행령상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약 2%)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 — 임차인은 초과분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강행규정(제10조) — 임차인이 동의해도 한도 초과 약정은 효력 없음.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 — 새 계약·갱신·반전세 변경 모두 동일.
인상 한도(5%)와 별개로 동시 적용 — 두 한도 모두 충족해야 적법.

실행 체크리스트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시행령상 산정률 이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임법 시행령 제9조
  • 전환율 계산: (감액되는 전세금) × 전환율 ÷ 12 = 월세 한도
  • 임대인 요구액과 법정 한도 비교 — 차액이 한도 초과분
  • 특약에 전환율 산정 방식을 명시 — 분쟁 예방
  •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무료, 약 1~2개월

주의사항

  • 임대인이 6%·7% 요구: 기준금리 + 2% 한도 초과 → 무효. 거부 가능.
  • '관행이라 다 받는다': 관행은 강행규정을 이기지 못한다.
  • '그럼 나가라' 압박: 임대인의 일방 갱신 거절은 별도 사유 필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으로 대항 가능.
  • 전환율 + 5% 인상을 동시에 무시한 통보: 둘 다 적용되며 더 엄격한 한도가 우선.
  • 한도 초과를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즉시 항변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월차임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 (감액되는 전세금) × 전환율 ÷ 12 = 월세 한도. 예: 기존 전세 3억 → 전세 2억 + 월세 전환의 경우 감액 1억 × 5.5%(기준금리 3.5% + 시행령 이율 2% 가정) ÷ 12 = 약 45.8만 원/월. 한도 초과분은 임차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행령 이율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한도가 매년 바뀌나요?
한도의 한 축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므로 한도도 변동됩니다. 시행령 이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개정 가능. 계약·전환 시점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금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임법 시행령 제9조 본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면 1) 동의는 자유(의무 아님), 2) 동의한다면 법정 전환율 한도 내에서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유지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 + 전세→월세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면?
주임법 제7조 5% 상한과 제7조의2 전환율 한도가 둘 다 적용됩니다. 즉 1) 전체 임대료 부담 인상은 5% 이내, 2) 전환된 월세는 전환율 한도 이내. 두 한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한쪽이라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
이미 한도 초과분을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이며 그 무효 부분에 따른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부당이득)이 됩니다.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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