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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11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도배/장판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이사 나갈 때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 '통상의 마모'는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 기준 정리.

핵심 체크포인트

1. 통상의 손모 (자연 마모)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 놓았던 자국, 못 자국 몇 개 등은 세월의 흔적이므로 세입자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2. 세입자 귀책사유

애완동물이 뜯은 벽지, 아이 낙서, 담배 빵, 파손된 문짝, 결로 방치로 인한 심한 곰팡이는 원상복구(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입주 시 사진 촬영: 들어갈 때 이미 있었던 파손인지 내가 한 건지 증명하려면 입주 당일 사진/영상을 꼼꼼히 찍어 집주인에게 전송해두는 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 특약 우선: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했다면, 상태와 무관하게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집주인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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