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2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중개사가 부가세 10% 더 달라고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안 해준다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진 발급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