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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중개사가 부가세 10% 더 달라고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안 해준다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핵심 체크포인트

1. 발급 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2. 미발급 신고 (의무 위반)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진 발급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실행 체크리스트

  • 증빙 자료: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이체 내역(계좌이체증),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소득 공제 혜택: 신고가 처리되면 내가 낸 복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가세 안 받는 대신 현금영수증 안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불법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중개사는 과태료를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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