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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602

법정 중개수수료 — 상한요율·계산법·협의 노하우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계산기와 돈
Photo by Aaron Lefler on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시·도 조례에 따른 주택·오피스텔·상가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리한다. 매매·임대 거래가액 구간별 요율표, 환산보증금 계산, 0.1~0.2%p 협의 가능 범위, 부가세·세금계산서 처리까지 다룬다.

중개수수료는 "달라는 대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면 "원래 다 이렇게 받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위축돼 그대로 내는 의뢰인이 적지 않다. 본 가이드는 거래가액별 상한요율, 환산보증금 계산법, 협의가 실제로 통하는 상황과 통하지 않는 상황을 사례로 정리했다. 매수·매도·임대 어느 쪽이든 거래 전에 한 번 훑어두면 잔금일에 100만 원 단위로 절약할 수 있는 정보다.

법정 상한요율의 법적 근거

중개보수의 법적 골격은 단 한 줄에서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국토부령이 큰 틀의 상한을 정하고, 각 시·도가 그 범위 안에서 세부 요율표를 조례로 확정하는 2단 구조다.

따라서 서울에서 거래하느냐 부산에서 거래하느냐, 경기도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같은 5억짜리 아파트 매매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가이드의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기준이며, 실제 거래 시에는 매물 소재지의 광역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상한"이라는 단어다. 법문은 분명히 한도를 정한다고 했지 정찰가를 정한다고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마치 요율표 숫자가 고정 가격인 양 통용되지만, 법적으로는 "그 숫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협의 여지가 처음부터 법령에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례 — 같은 매물, 다른 지역 다른 수수료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가 12억 거래에서 서울 조례상 상한은 0.5%(현행 12억~15억 구간)로 약 600만 원. 동일 가격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라면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구간·요율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거래 전에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또는 해당 시·도 조례를 검색해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요율표 (서울 기준)

매매·교환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2억 미만 0.5% 80만 원
2억~9억 미만 0.4% 한도 없음
9억~12억 미만 0.5% 한도 없음
12억~15억 미만 0.6% 한도 없음
15억 이상 0.7% 한도 없음

저가 구간(5천만 원 미만, 5천만~2억)에는 한도액이 설정돼 있어 거래가가 매우 작아도 최소 보수가 보장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지불하지 않도록 상한이 작동한다. 반면 9억 이상 구간은 한도가 없어 거래가가 클수록 보수도 비례 증가한다 — 15억 매매라면 단순 산식만으로 1,050만 원에 이른다.

임대 (전세·월세 환산)

환산보증금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1억 미만 0.4% 30만 원
1억~6억 미만 0.3% 한도 없음
6억~12억 미만 0.4% 한도 없음
12억~15억 미만 0.5% 한도 없음
15억 이상 0.6% 한도 없음

전세는 보증금 그대로를 거래가액으로 본다. 월세는 환산보증금 공식을 거쳐 동일한 표를 적용한다. 임대 요율은 매매보다 전 구간에서 0.1%p가량 낮게 설계돼 있다.

위 요율표는 서울 기준이며, 시·도별 조례에 따라 세부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다. 거래 직전 시·도 조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산보증금 계산과 거래가액 환산

매매 — 거래대금 그대로

순매매가 5억 원 거래라면 거래가액은 5억. 0.4% × 5억 = 200만 원이 상한 보수다. 매도인·매수인 각각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이며, 단독중개가 아닌 공동중개라면 각자의 중개사에게만 지급한다.

전세 — 보증금 그대로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라면 거래가액은 3억. 0.3% × 3억 = 90만 원이 상한이다. 전세권 설정·확정일자·전입신고 같은 부가 절차는 보수와 별개이며, 등기 비용이나 보증보험료는 의뢰인 부담이다.

월세 — 환산보증금 공식

월세는 보증금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가 누적되므로 환산이 필요하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이라면 1억 + 5천만 = 1억 5천만. 1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0.3% × 1억 5천 = 45만 원이 상한이다. 보증금 5천 + 월세 80만 원이라면 5천만 + 8천만 = 1억 3천만으로 마찬가지 1억대 구간이다.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매우 적게 나오는 초저가 월세에서는 별도 산식으로 보증금 + (월세 × 70) 환산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시·도 조례 단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례 — 분리과세 월세

보증금 500 + 월세 120만 원 같은 구조에서는 환산보증금이 1억 2,500만으로 1억 이상 구간이 된다. 0.3% × 1억 2,500 = 37만 5천 원. 의외로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보수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산식 자체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요율 차이

오피스텔은 흔히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요율"이라고 오해되지만, 법은 별도 단일요율 체계를 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 0.4% 단일요율이다. 거래가가 1억이든 10억이든 동일하다는 의미다.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위 주거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토지는 별도 카테고리다.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명문 한도는 0.9%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통상 0.4~0.6% 선에서 형성된다. 협의의 폭이 가장 큰 영역이다.

사례 — 잘못 적용된 요율

신축 오피스텔 매매 3억 거래에서 중개사가 "주택 요율 0.4%"로 120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령 위반이다. 오피스텔 단일요율 0.5%인 150만 원도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별도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반대로 상가 거래에서 0.9% 풀로 받으려 하면 협의 영역임을 들어 0.5~0.6%로 조정 요청할 수 있다.

협의가 실제로 통하는 상황

거래가가 큰 매매

서울 9억~15억 구간은 0.5~0.6%지만 한도가 없어 절대 금액이 빠르게 커진다. 12억 거래에서 0.5%면 600만 원, 0.4%로 협의하면 48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절감된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매도·매수 양쪽 보수가 묶여 들어오는 단독중개라면 한쪽 0.1%p 인하의 부담이 작다.

단독중개 (쌍방중개)

매도인·매수인이 같은 중개사 한 명에게 의뢰한 경우 그 중개사는 양쪽 모두에게 보수를 받는다. 매도인 측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수인 측 수익이 보장되므로 받아들이기 쉽다. 다만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대리는 안 되지만 중개는 가능하다.

임대인 직접 의뢰 + 매물 노출 기간 짧음

임대인 측이 본인 매물을 빨리 빼고 싶어 직접 의뢰한 직후 1주일 내 임차인이 잡힌 경우, 중개사 노동 시간이 짧으므로 0.1%p 인하 요청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임대 시장이 활발한 단지·시기에서는 협의 여지가 더 크다.

협의가 통하지 않는 상황

저가 구간 한도액 영역

5천만 원 미만 전세에서 0.5% × 5천만 = 25만 원이 산출되더라도 한도액 20만 원이 적용되어 20만으로 캡된다. 한도액 자체가 이미 낮게 설정돼 있어 더 깎기는 어렵다.

매물 자체가 희소·인기

호가 대비 시세가 낮은 급매물, 학군지 인기 단지의 한정 매물 등은 매수 대기자가 많아 협의 레버리지가 약하다. "이 가격에 안 사면 다음 손님이 있다"는 시장이라면 보수 인하 요청은 매물 자체를 놓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신축 분양권 전매·경매 등 비표준 거래

비표준 거래는 중개사의 추가 노력·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한 가까이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 협의보다는 정확한 한도 내 청구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

부가세 처리와 영수증

사업자 구분 부가세 영수증 의무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별도 10%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8천만 원 미만) 없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중개사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 게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가세 처리 방식은 계약 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해 둬야 한다. "부가세 포함 200만"인지 "200만 + 부가세 별도"인지에 따라 20만 원 차이가 난다. 발급 거부 시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례 — 부가세 분쟁

매매가 5억, 보수 협의 200만으로 합의 후 잔금일에 "부가세 별도 20만 추가요" 통보를 받는 패턴이 흔하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 중 어느 쪽인지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또는 별도 합의서)에 명시해 두면 잔금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상한 초과 요구를 받았을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업무정지가 가능하다.

대응 절차는 단순하다. 첫째, 상한 초과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셋째, 매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거래 일자, 계약서 사본, 보수 영수증, 초과 부분의 산출 근거(요율표 적용)를 첨부한다.

사례 — 서울 15억 매매 0.9% 청구

서울 15억 이상 매매의 상한은 0.7%이므로 0.9%는 명백한 초과다. 1,050만 원이 정상이지만 1,350만을 요구받았다면 300만 원이 초과분이다. 영수증·계좌 이체 내역·계약서를 갖추면 시·군·구청 신고 후 환수 처리가 가능하다.

결정 — 의뢰 전 체크리스트

  • 매물 소재지의 시·도 조례 요율표 확인
  • 거래 종류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상가) 구분
  • 월세는 환산보증금 직접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 부가세 처리 방식 (포함·별도) 서면 합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의사 사전 확인
  • 단독중개·공동중개 구조 파악 후 협의 여지 판단
  • 9억 이상 고가 거래는 0.1~0.2%p 협의 시도
  • 잔금일 변동 청구 방지 — 계약서·확인설명서에 보수 금액 명시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 협의 가능 영역의 조합이다. 무조건 깎기는 분쟁의 빌미지만, 거래가액·서비스 범위를 보면서 적정선을 찾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는 거래가 된다. 핵심은 두 가지 — 시·도 조례 요율표를 직접 확인할 것, 그리고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둘 것. 잔금일에 100만 원 단위 갈등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핵심 체크포인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시·도별 미세 차이 존재.
주택 매매 (서울):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부터 15억 이상 0.7%(한도 없음)까지 7구간 단계 요율.
주택 임대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 0.3%~0.6% 6구간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주거용): 매매 0.5%, 임대 0.4% 단일요율 — 주택 요율 준용 아님.
상가·토지·85㎡ 초과 오피스텔: 0.9% 이내 의뢰인과 협의로 결정 — 한도 없음.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수 또는 실비 초과 금품 수수는 금지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지급 시기: 시행령 제27조의2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실행 체크리스트

  • 거래가액·거래 종류 확인 —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상가별 요율 다름
  • 해당 시·도 조례 확인 —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 단위로 다름
  • 월세는 환산보증금 직접 계산 — 보증금 + (월세 × 100)
  • 상한요율 내 협의 — "정찰가" 아님, 0.1~0.2%p 인하 사례 다수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일반과세자는 의무 발급
  • 계약서·확인설명서에 보수 금액 명시 — 분쟁 예방

주의사항

  • 상한 초과 요구: 법 제33조 금지행위. 지급 거부 + 시·군·구청 신고 가능.
  • 세금계산서 거부: 부가세 별도 받으면서 영수증은 안 주는 패턴. 국세청 탈세 신고 대상.
  • "관행이니 다 받는다": 관행은 법보다 우선하지 않음 — 거래가 9억 이상이면 협의 시도 권장.
  • 15억 거래 0.9% 요구: 서울 상한 0.7% 초과 — 명백한 법령 위반.
  • 계약 파기 시 일률적 청구: 귀책 사유에 따라 다름 — 중개사 귀책이면 청구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한가요?
예.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상한선 자체가 협상 가능한 최대치라는 의미입니다. 거래가 9억 이상 매매·고가 전세 등 대형 거래에서는 0.1~0.2%p 협의되는 사례가 많고, 단독중개 상황에서는 더 큰 폭의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깎기는 서비스 품질 저하·분쟁의 빌미가 되므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다른 중개사를 쓰면 누가 내나요?
공동중개에서는 의뢰인이 본인 측 중개사에게만 지급합니다. 매수인은 매수 측 중개사에, 매도인은 매도 측 중개사에 각각.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하는 단독중개(쌍방중개)라면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받으며, 이때 양측 모두 협의 여지가 더 큽니다. 다만 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단독중개와 쌍방대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이상)면 부가세 10% 별도가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8천만 원 미만)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포함"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사업자 유형과 부가세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을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보수 지급 시기로 정합니다. 다만 판례· 해석상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시점에 보수청구권은 발생하며, 의뢰인 귀책으로 파기되면 중개사는 정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쌍방 합의 해약은 통상 협의로 처리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상가 요율인가요?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오피스텔 별도 요율을 따릅니다. 전용 85㎡ 이하 + 일정 요건(전용 입식 부엌·전용 화장실·목욕시설 등 주거용 구조)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 단일요율.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의뢰인과 0.9%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합니다. 주거용이라고 자동으로 주택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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