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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협의 노하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요율을 알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상한 요율표 확인 (서울시 주택 기준)

  • 매매 2억~9억: 0.4%
  • 매매 9억~12억: 0.5%
  • 임대차 1억~6억: 0.3%
  • 오피스텔(주거용): 매매 0.5%, 임대차 0.4%

2. 부가세(VAT) 별도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되거나 10% 청구 가능(매출 구간별 상이)하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협의 타이밍: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넣기 직전에 "수수료 조정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현금영수증: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세요.

주의사항

  •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10% 추가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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