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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몫?

자동 연장되어 살다가 나갈 때, "복비는 네가 내고 나가"라는 집주인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판례와 유권해석

국토부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여 나가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약정)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장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집주인이 "복비 안 내면 보증금 늦게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중개사의 중재: 법적 원칙을 설명하되,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해 "새 세입자 빨리 맞추는 조건으로 반반 부담" 등으로 중재하는 것이 실무적 팁입니다.
  • 내용증명: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했다는 증거(문자, 내용증명)를 확실히 챙겨두세요.

주의사항

  • 계약서 특약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특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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