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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1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 과태료 주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핵심 체크포인트

1. 신고 대상

전국(도 지역의 군 제외)의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2.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신고 체크하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의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 무료)
  • 단기 계약도 신고? 30일 미만 단기 계약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계도기간(2024년 5월까지)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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