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1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 과태료 주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국(도 지역의 군 제외)의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신고 체크하면 한방에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