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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8

부동산 중개업,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돼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부가세 10%를 내야 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기준 금액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통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부가세 별도 청구: 일반과세자가 되면 중개보수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무소 벽에 '일반과세자 전환 안내문'을 붙여두세요.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사무실 월세, 차량 유지비, 광고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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