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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전세 사기,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해도 90% 예방한다

전세 사기는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깡통전세 판별)

근저당권설정 금액(집주인 빚)과 내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매매가)의 70%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큽니다.

2. 집주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가가 세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계약 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세요.

3.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불법 증축된 곳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꼭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신분증 진위 확인: 정부24 앱이나 ARS 1382번으로 집주인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보증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당일 즉시 신고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의사항

  •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매물은 의심하세요.
  • 집주인이 바쁘다며 대리인만 내세우고 통화를 거부하면 위험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시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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