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491신탁등기 매물 계약 — 말소 조건과 신탁원부 확인으로 사고 막는 법등기부에 '신탁' 표기가 있는 부동산은 수탁자(신탁회사)가 등기상 소유자이며 위탁자가 임의 처분 불가. 신탁원부 확인 + 수탁자 동의 + 잔금 처리 방식 정리.신탁등기신탁말소신탁원부+2